Q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커녕 갚지도 않고 도망가고
연락을 다 피하여 형사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어갈즘에 사기꾼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벌금을 낼
바에야 저에게 조금이라도 갚겠다며 이제 취직을 하였으니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갚겠
노라고 얘기를 하기에 일단 알았다고 하여 기다려보고있는중에 혹시나하여 전화를 해
보니 제 연락을 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해준줄 알고 그랬나봅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든 안받든 제가 받은 정신적충격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처벌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이상 본때를 보여줘야되겠습니
다. 민사로도 고소를 하여 꼭 그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소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이삼주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민사로 고소를 하여 꼭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리고 멀 모른다고 생각하여 얕보는거같습니다.
그 사기꾼은 돈을 빌리고 연락을 다피하여 도망간뒤에도 얼마 전 전화가 와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느니 자가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으니 돈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식
으로 염치없이 저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었고 빌려주지않는다고 하
자 다시 연락을 피하는 등 정말 악질중에 최악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진짜 사람이 무섭고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현재 형사고소한 사건은
공소청으로 가서 담당검사님이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형사 고소와 별개로 빌려준 돈은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았다면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소비대차를 정하고 있어, 이것이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근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합의한 적이 없고 변제도 받지 못했다는 의견서를 내 두세요.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 중 합의한 배상액도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되어 빠르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금액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취직했다고 했으니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계좌이체 내역, 빌려줄 때 주고받은 문자, 갚겠다고 한 통화나 문자, 그 뒤에도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한 연락 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직장을 알고 있다면 메모해 두면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됩니다. 민사 절차는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질문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은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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