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무단 침입 점유로 피해시 법적 대응안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인근의 빌라촌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근 빌라촌의 아이 들이 관리사무소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놀고 갑 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조용히 사이좋게 잘 놀고 가면되는데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각 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우리 아파트 입주민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고 간다 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젠 주인행세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녁밥 먹을 무렵엔 빌라촌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 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우리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자기네 애들을 데릴러 오기도 하더 군요 작년부터 오늘까지 감수성이 애민한 나이인 우리 애에게 못된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 는 등 피해사례를 3번이나 접하고 매우 화가 나서 이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며 차 분히 법적 대응을 고려중입니다. 파출소에 신고하여 합의를 보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기에 파출소가 아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만약에 그 공권력의 수사권 발동 과 강력힌 처벌조치 등 초동 대처가 만족스럽지 못할시에는 청와대에 즉깍 민원을 제 기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파면조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 특별 단속 등에도 가중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이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강 력한 대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번에는 도저히 가만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 호하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1. 당해 아파트의 주차장과 놀이터 등도 당연히 입주민들의 아파트 구입 및 전세비용 으로 건설되어 당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이용시설인바, 인근 아이들의 우리 아파트 놀이터 무단 점거 이용은 법적으로 무단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 는 것이 아닌지요?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습 니까? 2. 그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자녀들과 함께 놀러 왔다면은 손님이기에 문제 가 되지 아니하나 단독으로 또는 인근 빌라촌의 아이들로만 구성하여 우리 아파트 놀 이터로 무단으로 진입하여 놀면서 오히려 입주민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면서 자기네들은 큰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똥을 누이고 주인인 입주 민 자녀들의 애완견은 "공공장소"인 놀이터에 데려오면 안된다고 설교를 하는 등 안 하무인 적반하장으로 말도 안되게 꺼꿀로 주인행세를 한다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 하고 처벌을 요청함이 타당한지요? 이정도 되면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의 "공공장 소"로 오인하고 이용하는 행태가 만연하게 된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저녁밥 먹을 무렵엔 빌라촌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우리 아파 트에서 놀고 있는 자기네 애들을 데릴러 오기도 하니 더이상의 묵과는 있어서는 안되 겠지요? 3.또한 저는 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인바 무단으로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의 경우와 전세를 사람의 법적 권리 주장이 다를수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