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되나요?

Q

아파트 놀이터 무단 침입 점유로 피해시 법적 대응안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인근의 빌라촌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근 빌라촌의 아이 들이 관리사무소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놀고 갑 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조용히 사이좋게 잘 놀고 가면되는데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각 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우리 아파트 입주민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고 간다 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젠 주인행세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녁밥 먹을 무렵엔 빌라촌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 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우리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자기네 애들을 데릴러 오기도 하더 군요 작년부터 오늘까지 감수성이 애민한 나이인 우리 애에게 못된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 는 등 피해사례를 3번이나 접하고 매우 화가 나서 이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며 차 분히 법적 대응을 고려중입니다. 파출소에 신고하여 합의를 보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기에 파출소가 아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만약에 그 공권력의 수사권 발동 과 강력힌 처벌조치 등 초동 대처가 만족스럽지 못할시에는 청와대에 즉깍 민원을 제 기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파면조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 특별 단속 등에도 가중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이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강 력한 대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번에는 도저히 가만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 호하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1. 당해 아파트의 주차장과 놀이터 등도 당연히 입주민들의 아파트 구입 및 전세비용 으로 건설되어 당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이용시설인바, 인근 아이들의 우리 아파트 놀이터 무단 점거 이용은 법적으로 무단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 는 것이 아닌지요?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습 니까? 2. 그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자녀들과 함께 놀러 왔다면은 손님이기에 문제 가 되지 아니하나 단독으로 또는 인근 빌라촌의 아이들로만 구성하여 우리 아파트 놀 이터로 무단으로 진입하여 놀면서 오히려 입주민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면서 자기네들은 큰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똥을 누이고 주인인 입주 민 자녀들의 애완견은 "공공장소"인 놀이터에 데려오면 안된다고 설교를 하는 등 안 하무인 적반하장으로 말도 안되게 꺼꿀로 주인행세를 한다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 하고 처벌을 요청함이 타당한지요? 이정도 되면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의 "공공장 소"로 오인하고 이용하는 행태가 만연하게 된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저녁밥 먹을 무렵엔 빌라촌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우리 아파 트에서 놀고 있는 자기네 애들을 데릴러 오기도 하니 더이상의 묵과는 있어서는 안되 겠지요? 3.또한 저는 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인바 무단으로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의 경우와 전세를 사람의 법적 권리 주장이 다를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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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는 그 공동주택 거주자가 함께 쓰는 주민공동시설이지만, 외부 아이가 들어와 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직접적인 대응 대상은 입주민 자녀를 때리거나 욕한 행위입니다. 다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열린 공간인 놀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지의 구조와 출입 관리 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지만,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자나 학교의 장 등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므로, 양쪽 아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1번과 2번 물음에 대해, 처벌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소년 보호사건, 처벌 불가로 나뉘므로 폭행이나 욕설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 사실을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는 어린이놀이터를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정하므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인 이용 기준과 안내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예방책이 됩니다. 3번 물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소유자를 '입주자',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나누고 둘을 합쳐 '입주자등'이라 하며,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정합니다. 전세 세입자도 입주자등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시설 이용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형법 제319조도 주거에 사는 사람을 보호할 뿐 소유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피해가 있을 때마다 날짜, 장소, 다친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목격자를 기록하고, CCTV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큰 개를 데려와 배변하게 하는 문제나 쓰레기 투기도 단지의 시설 이용 질서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청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아이들이나 부모와 맞서기보다 기록과 신고로 차분히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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