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공동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아버니, 어머니 결혼한 언니둘 그리고 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엄마랑 남동생만 공동명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대출받은 돈이 있고 빚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형제 한명(언니, 결혼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초본호적에 보니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복형제랑 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몇 번 집에 왕래 했습니 다. 아버지께서 일안하신지 오랜되셨는데 항상 언니들이랑 제가 집에 생활비나 세금 을 냈고 남동생은 돈을 벌어서 집에 생활비를 준적이 얼마없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를 안한 상황일 경우 집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 어머니랑 남동생에게만 한 상황에서 하면 저희 딸들은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지나요? 그리고 남동생이 빚이 있는데 그집 명의로 될경우 그 집이 경매나 그런걸로 될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집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지는 아버지가 정할 수 있어, 지금 딸들이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이복언니를 포함한 자녀 모두와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남동생 명의가 된 지분은 남동생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공동명의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되면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결혼한 언니 둘, 질문자, 남동생, 이복언니)이 상속인입니다. 결혼 여부나 함께 살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13분의 3, 자녀가 각각 13분의 2를 받는 계산이 됩니다.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딸들이 오랫동안 생활비와 세금을 낸 사정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만 지분을 넘기면 그 지분은 두 사람의 재산이 되어 딸들에게는 당장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제1115조는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이 개시된 뒤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동생에게 빚이 있다면 남동생 명의 지분은 남동생의 재산이므로 채권자가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경매되면 모르는 사람이 집의 공유자가 되어 부모님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아버지께 충분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지분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세금을 확인하십시오. 생활비나 세금을 낸 기록은 통장 내역으로 모아 두면 나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를 결정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 모여 각자의 기여와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 남동생에게 지분을 주더라도, 남동생 빚이 정리될 때까지 미루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이복언니도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반드시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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