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딜러에게 넘겼는데 돈을 더 달라며 말소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토요일 차를 가져갔고 딜러가 가져가기전에 인수증한장 써줬습니다. 인수증내용은 차량번호 차등록번호 기타등등 지금현재부터이차를 인수받아 모든책임 을 진다라는 내용이었고 매매금액은 총740만원에 하기로하고 입금해 주었습니다. 돈을입금받고 월요일 말소처리를 해준다 하였으나 딜러가 너무비싸게 준거같다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렇게는 못하고 10만원만돌려주겠다해서 제가 다시 딜러분께 10만원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다음날 말소처리를 해준다했으나 5만원만 더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5만원은 송금에 관계없이 말소처리를 해준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말소처리가 안되었고 5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말소처리가 안된다고 하였 습니다. 이런말도안되는 계약이 어딨냐며 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내가왜 돈을더 붙여줘야 하냐며 따졌으나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열이 받네요. 이럴때 제가 간단히 신고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전화통화는 구두로만 그사람과 저만이 알고있고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그날차를가져가기전에 그사람한테 인수증만 한장 받았습 니다. 입금거래는 은행으로 하였기때문에 은행거래자료는 있습니다.벌써7일이 지났습 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차를 사 간 사람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명의를 옮기는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질문 내용으로는 그 대가로 5만원을 더 줘야 할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딜러가 끝내 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양도자로서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시·도지사가 이를 수리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1항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전등록이 되기 전까지 질문자는 서류상 소유자로 남습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므로, 명의 정리가 늦어지면 질문자에게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말소처리가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은 수출하는 사람이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신청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차를 넘기고 대금을 받았으며, 딜러의 요청으로 10만원을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인수증에 인수한 때부터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고 은행 입금 내역도 있으니, 매매 사실과 인수 날짜는 이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미 7일이 지났으므로 15일의 신청 기간도 함께 따져 보세요. 딜러가 차를 다시 팔려 해도 먼저 자기 명의로 옮겨야 하므로, 이전등록은 딜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의 통화는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주고받는 연락은 문자로 남겨 두세요. 먼저 딜러에게 날짜를 정해 이전등록(또는 약속한 말소등록)을 마쳐 달라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세요. 그래도 하지 않으면 인수증과 입금 내역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의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 양도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제12조 제4항의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필요한 서류는 등록관청의 안내를 받으면 되고, 등록원부로 현재 명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매매업체 소속이라면 그 업체에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사이 차와 관련해 과태료나 세금 고지가 오면 인수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인수증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