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안산에 ○○이비인후과의원장과 병원부설로 피부비만관리실의 수익금 50%
를 나누기로하고 피부비만관리실을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원장이 병원의 비보험매출의 세금을 피하고자 피부비만관리실의 사업자를 별도하고
비보험매출을 피부비만관리실로 잡기로하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비보험(비만주사, 피
부관리, 영양수액제, 태반주사, 점, 잡티제거 등)의 매출을 피부관리실로 주기고 하
고 시술을 피부비만관리실에서 시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개원 초기인 첫 달
과 다음 달에는 약속대로 피부비만관리실의 매출로 잡고 시술도 피부비만관리실에서 하
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째부터 병원의 운영과 경영이 좋지 않다는 핑계와 병원의
동업자가 이 문제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비보험의 매출을 병원으로 잡
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부비만관리실의 주 매출의 하나인 비만관리를 피부관리실
의 동의와 상의없이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피부관리실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켜 고객들에 불신만 남기게 되어 매출에 막대한 지장주어 폐업의 위기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피부비만관리실은 이 병원의 원장이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개업을 하
였는데 병원 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 또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운영비는 피부비만관리실이 책임진다고 하였지만 병원 원장이 동업계약서
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재 피부비만관리실이 폐업의 위기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손
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원장의 행동을 민사말고 형사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힘든 관계로 변호사 비용대기가 힘들어서요....
A

동업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원칙적으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할 문제입니다. 더구나 질문하신 동업에는 세금을 줄이려고 매출을 옮긴 부분과 의료 시술을 관리실에서 한 부분이 있어, 고소하면 질문자에게도 불리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처벌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 정해진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을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원장은 처음 두 달은 약속대로 매출을 넘겼다가 그 뒤 병원 사정을 이유로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임도 원장이 질문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관계였는지가 문제되는데, 각자 사업자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관계라면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약정 내용입니다. 병원의 비보험 매출을 관리실 매출로 잡기로 한 것은 세금 신고를 조작하는 내용일 수 있고, 비만주사나 수액, 점 제거처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이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법원에서 그대로 보호받기 어렵고, 고소 과정에서 질문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계약서에 적힌 원장의 의무 가운데 적법한 부분, 예를 들어 피부관리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동업 정리 정산을 요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 매출 자료,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구조 기관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동업을 끝낼 때는 그동안 들어간 투자금과 운영비, 받은 수익을 정리한 정산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원장이 약속한 수익 보장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이 위법한 매출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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