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말다툼이 있었는데,상대 직원이 저를 먼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로인해 방어를 하는 과정에 그 직원에 머리채를 쥐어잡게되었고 몸싸움을 하던과정 에 다시 일어서서 이야하던 도중에 제가 맞은게 화가나기도 하고 게속 말을 안좋게 이야기해서 제가 주먹을 휘둘렀는데,그 직원이 피하고 난뒤 저를 또 폭행을 가했습니 다. 그로인해 얼굴부근에 경미한 상처와 코피를 흘리게돼었고 전 맞은게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로인해 경찰서 조서를 받았고 전 그직원을 법적 처분을 원 한다고 조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고소를 한 상태가 맞는건가요?? 조서후에 병원을 갖는데 2주에 진단이 나왔구요,타박상과 근육통 떄문에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제가 현재 직장에서 발령대기 상태가 돼어버렸습니다. 그 직원은 처음 몇일간 연락을 취하긴 했지만 그 뒤로는 연락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상황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합의를 어떤식으로 봐야 하며 더 극한상황으로 간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경찰 조사에서 상대 직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적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도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른 사정이 있어, 상대 직원 역시 질문하신 분을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상대 직원의 처벌은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처가 상해로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되고, 이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행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은 겉으로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행위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맞는 과정에서 벗어나려고 머리채를 잡은 것이라면 앞의 판례에 따라 방어행위로 볼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선 뒤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부분은 뒤의 판례에 따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을 모아 두시고, 합의할 때는 금액과 처벌불원 여부, 서로의 고소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서면에 적으세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 밝히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질문하신 분을 고소할 경우에 대비해 처음 맞은 경위와 순서를 시간대별로 적어 두고,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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