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저희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한지가 당시 3월 초인데, 그 이후부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압류 통지서들이 저희집으로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요금 연체, 은행대출미상환, 보험회사의 보험금연체 등 수천만원의 채무
를 변제하지 않아 압류 통지서가 계속 발송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족도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이 거주중인 월세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녀인 저이므로 압류
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주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유체동산압류통지입니
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않지만 어머니와 이혼상태가 아니고, 아버지의 등본상 주소
가 저희집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유체동산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현재 거주중인 집의 가전제품 및 가구등은 모두가 자녀인 저와 어머니 소유입니
다. 집행관이 압류를 하기 위해 집에 방문을 한다면 자녀소유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도 모두 압류할 수가 있는지요?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입시 구매자 이름이 저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
여주면 압류를 저지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제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만약,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어 경매가 진행된다면 가족들(어머니 또는 자녀)이
나 친지,지인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지,지인 중 누가 낙찰을 받는
것이 추후상황을 고려할때 가장 좋은지요?
또한, 만약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이 낙찰을 받아 다시 그 가구류 등을 저희 집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다른채권자쪽에서 다시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압류를 집행 할 수 있다면 재압류를 할 수없도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채무액 전액변제는 현재 아버지는 물론 가족들도 할 수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A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인 아버지가 점유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버지가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의 자녀 소유 가전과 가구는 압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했다면 소유자인 자녀가 법원에 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도 아버지 소유가 아니므로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집행 정지와 집행처분 취소에 제46조를 준용합니다. 제206조 제1항은 제190조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집 안의 물건은 아버지가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압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본상 주소가 그 집이고 어머니가 배우자이므로, 현장에서는 어머니와 공유하는 물건으로 보고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오면 구매자가 자녀로 된 영수증과 아버지가 다른 곳에 산다는 자료를 보여 주고, 그래도 압류되면 제48조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세요.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산 물건이라면 영수증으로 그 사실을 보여 주어 부부 공유라는 추정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번 물음입니다. 매각에는 가족이나 친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유물로 압류된 경우에는 어머니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에 따라 압류된 물건에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누가 낙찰받든 매각대금을 낸 영수증 등 서류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제3자의 물건임을 증명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실제와 달리 그 집으로 되어 있는 한 같은 통지가 반복될 수 있으니, 아버지가 실제로 사는 곳으로 주소를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가전과 가구의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자녀 명의 계약서를 한곳에 모아 두고,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와 집행 일정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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