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의 음주운전 관련하여 동승자와 합의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 질문을
했던 질문자입니다.
오늘 아버지 앞으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최고통지서
가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동사무소에서 아버지의 전입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얼마 전
전입신고를 한후에 이러한 채무관련 서류가 저희집으로 발송이 된 듯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잦은 가출과 어머니와의 별거로 사실상 함께 살고있지 않은
데 등본상 주소가 현재 어머니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의 현재 상황은, 곧 재판이 열릴것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아버지의 명의로 조그마한 땅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그것도 이미 처분이 되어
있는지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재산과 빚 모두 자녀에게 자연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재산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남겨졌을 경우에도 자녀들이 상속포
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녀들이 고스란히 빚을 갚아야만 하는지요?
아버지가 사망하기전에 그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요?
(아버지가 자신의 빚을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 아버지가 구속이 결정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을 경우, 구속 수감중에도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별거중이신데, 아버지가 구속수감이 되어있을 경우에도 협
의 이혼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참석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와 같은 상황
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재산은 없고 빚만 남은 경우에도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고, 생전에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수감 중이어도 다른 쪽이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빚도 함께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41조는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지 모를 때에는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 곧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막는 방법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이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자녀들이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효력이 없고, 사망 후 제1019조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땅이 남아 있는지 등도 그 기간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권은 채무자인 아버지 본인에게 있으므로, 수감 중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신청 단계에서 법원과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4조 제2항은 이때 가정법원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로 수감자의 출석과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혼의사는 두 분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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