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1년 빠르게 잘못 신고된 생년월일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아버님의 실수로 주민등록상 1년 빠르게 올라가 있어요. 아이가 셋이라 어깨가 무거운데 정년도 빠르게 해야 되니 걱정입니다. 위로 누나 한 명과 아래 여동생까지 세 사람 1살 많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이 실제보다 1년 빠르게 잘못 기록되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출생연월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간이한 정정 절차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등록부가 정정되면 정년도 원칙적으로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은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연월일은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1년 앞당겨 신고한 것이라면,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 절차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결정은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한다고 구별했는데, 출생연월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므로,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누나와 여동생도 같은 사정이라면 각자의 기록에 대해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년 걱정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법원의 허가로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내규가 입사 때 낸 서류상의 생년월일만 기준으로 삼아 실제 나이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게 만든다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질문자처럼 등록부상 나이가 실제보다 1살 많게 되어 있다면, 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한 서류상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이 1년 앞당겨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정정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등록부를 먼저 정정한 뒤 회사에 인사기록 정정을 요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정정 허가 결정문과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