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오빠가 제1금융권에 원금만 4천정도에, 제 2금융권에는 원금만 3천정도 빚이 있습니다. 근데 오빠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대신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은 못해주고 (사이가 좀 않좋습니다.) 부모자식 간이지만 가압류라도 해놔야 채무를 변제해 주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신청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족 사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엄마가 오빠에게 받을 돈, 즉 금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을 지키려면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오빠가 협조한다면 오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하며, 제280조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소비대차를, 제357조는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근저당을 정합니다.
엄마가 돌려받을 약속 없이 갚아 주기만 하면 오빠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가압류의 바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갚을 날과 금액을 정해 두면 대여금채권이 생기고,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77조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오빠가 스스로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라면 법원 절차보다 근저당권 설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오빠의 협조를 받아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제357조 제1항은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엄마가 여러 번에 나누어 갚아 주는 경우에도 최고액 안에서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신청서에 청구금액과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적고, 차용증, 엄마가 은행에 갚은 송금 내역, 오빠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자료를 붙여 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오빠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할 대상도 없으니 먼저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할 재산과 오빠의 주소를 정확히 특정해 두세요.
세금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은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엄마가 갚아 줄 금액이 약 7천만원이라 돌려받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로 돌려받는 대여라는 점을 차용증과 상환 기록으로 남기고 세무 상담도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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