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오라 원고쪽에서 항소를 해서 출석을 해 항소쪽 법관님이 이번에는 완전
이 끝맺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정한 날짜로 완결진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것도 판결 내린다고 한날에 통지서가 왔습니다.
판결받는날원고나 피고측에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고령인지라 몸
도 아프고 더이상 법원에 못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대체 그로부터 3주 남짓 뒤에 오라고 하는데요 부모님 대신 대리신청을 해
도 되는지요 아니면 가지 안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그 날짜에 판결내려준다고 한것을
원고측에서 연기를 한것인지요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이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준비서면이라고 왔는데요 내용은 항
상 똑같은 내용 정말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않준것도 아니고요처음은 3천 마직막 입금한 4천은 합의하에 입금했는데요.
녹음을 했다고 3일뒤 찾아와 아버지를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1억을 준다고 했으니 나
머지돈 3천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7천이란 돈을 받고도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요 저희
가 돈을 찾아 올수 있는지요 그럼마지막4천을 입금했을때 합의를 하지 말아야지요 자
기들이 한것은 모르고 오로지 1억을 준다고 했으니 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람이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오겠다고한 인간들입니다.
받고 나니 욕심이 나는것 같습니다 괴롭히면 주겠지하는 심보요 변호사님 돈을 되찿
아 올방법이 없는지요 이제는 세금 문제까지 물고 넘어 가드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의붓고모인데요 양도세를 내는것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병을 알고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인 저의 아버지입니다.
A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나가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4촌 안의 친족인 자녀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아무도 가지 않는 것보다 허가를 받아 대신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남은 돈 요구는 4천을 줄 때의 합의 내용에 달려 있고, 양도세 문제는 그 돈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조는 이 결정에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판결 선고 예정일 무렵 조정기일 통지가 왔다면 법원이 선고에 앞서 조정을 먼저 해 보기로 한 것인지 사건 진행 내용을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은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기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조정기일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나가기 어렵다면 자녀분이 대리인 허가신청서를 미리 내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되면 2주일 기간을 꼭 지켜 이의 여부를 정하세요. 조정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합의 경위를 차례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천 요구는 4천을 입금할 때 '이것으로 끝낸다'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을 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그런 합의가 증명되면 상대방이 1억 약속을 내세워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면 이미 준 7천은 합의나 약속에 따라 지급한 돈이라면 되돌려 받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넨 경우에만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가 자산을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기는 것을 양도로 정하고 있어, 이 돈이 어떤 재산을 넘긴 대가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4천 입금 당시의 합의 문서나 녹음, 문자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조정기일 전에 준비해 두세요. 녹음을 근거로 3일 뒤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위협한 일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내용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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