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을 바로 안 돌려줘 절도로 고소됐는데 합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제 친구가 어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2주전에 휴대폰을 주웠는데 그 휴대폰주인이 수고비로 3만원을 굳이 받으라고 해서 받고 나서 바로 돌려주지않아 그 휴대폰주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친구는 2시간동안 녹화진술하고 합의를 봐야하는데 피해자쪽에서 휴 대폰 새거 값과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주면 합의를 봐주는것입니다. 경찰쪽이 지금 죄가 절도죄라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않아 생각외로 많은 돈을 요구해 와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경찰서라면 처음인데 만약 합의를 보지않은 상태에서 끝가지 가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나중에 않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공소청까지 가게되면 혹시 벌금형인가요? 아님 구속되는것인가요? 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이제 20살된 친구입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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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통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지만, 휴대폰이 있던 곳이 가게나 차 안처럼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였다면 절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못 해도 처벌 절차는 진행되지만, 20살 초범이고 휴대폰을 돌려줬다면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길에서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누군가 관리하는 장소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문제됩니다. 경찰이 절도라고 했다면 주운 장소에 대한 판단 때문일 수 있으니, 친구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주웠는지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3만원을 받은 것은 법에서 정한 보상금 범위 안일 수 있어 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야만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유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정식재판 중 하나로 정해지는데, 20살 초범이고 휴대폰을 돌려줬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벌금 액수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이 지나치다면 새 휴대폰 값 전부가 아니라 실제 손해에 맞는 금액을 제시해 보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문과 피해를 갚으려고 노력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십시오. 조사에서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바로 돌려주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함께 밝히십시오. 아직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물건이 돌아가면 피해자의 손해가 줄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받은 보상금 3만원도 함께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나눠서 갚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라 긴장했겠지만, 다음 조사에서도 앞서 한 진술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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