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 임금체불 글에 대표와 회사 이름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Q

우연히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제 이름이 뜨는 게시판이 보여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임금체불 운운하면서 모 법무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제 이름은 물론 사업장 이름까지 기록하며 나름대로 상담을 한 기록이 보였 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재직중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회사 자료를 빼돌 려 같은 업종의 자기개인 사업장 홈페이지를 준비하다 그게 들통나 해고를 하고자했 으나 한 단계 수위를 낮추어 근신을 주었는데 복귀하지 않은 자 입니다. 당연히 저는 형사고소를 했고, 자료를 빼돌린 것등 모든 혐의야 인정되지만 개인사업 자의 영업비밀등에 대한 범위의 규정이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그 고발건 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빼낸거, 현재 동업종에서 사용하는 업무 의 내용이나 자료들이 유사한 점이 있다며 담당 검사가 저작권법위반혐의로 다시 고 소장을 넣으라며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악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답변만 하고 더 이상 고소를 하 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 글을 보니 참으로 인간이하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직원모집 공지를 보고 왔으나 일을 제대로 배우겠다며 밥만먹여주 면 근무하겠다고 해서 일가르치고 키워놨더니 근무중에 회사 자료를 빼돌려 제 회사 홈피를 만들지 않나 그 당시 급여를 안주고 떼먹으려 한다느니 떠들어 대는 것을 되 먹지 않은 것들을 봐주고 필요가 없다 여겨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지 상담글 올립 니다. 정리하면 밀렸다는 급여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가 어려웠고 상근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희하에 형편껏 급여는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무했던 것이 고 최소한의 경비 지급한 것이 인정이 되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채불임금이라는 것 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청 결정이 났고, 담당 검사가 영업비밀침해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저작권법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했으며, 언제까지 고소장 을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넣어라 라 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물론 대표의 이름 까지 언급하며 악덕업주 운운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하는 블거그나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더욱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 인 자기의 주장만을 올려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흐린 것이라면) 당연히 명예를 실추 시키고,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난 번(예전에) 검사가 이야기한 것 처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도 처벌이 가능 한지, 또 저런 비난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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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표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이 법률 상담을 받으려는 것이었는지, 내용이 사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빼낸 자료가 저작물인지,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고,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대표와 회사 이름을 들어 '악덕업주'처럼 썼다면,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자기 사정을 적은 것이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누구나 볼 수 있었는지, 글의 표현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빼낸 회사 자료가 창작물에 해당해야 문제됩니다. 자기 사업에 쓰려고 가져간 것처럼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이라면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글 화면을 캡처하고 주소와 게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게시판 운영자에게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고소와 삭제 요청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결정 서류도 함께 보관하고, 글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 결정과 대조해 정리해 두면 고소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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