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이복언니가 오래전 상속포기각서에 속아서 서명했다며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Q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상속에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입양된 이복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시절 결혼한 여자가 이복언니를 낳고 100일만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현재 저의 친모와 재혼을 하셨고 아빠는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그 언니는 아 빠를 무서워하고 할머니 판단하에 이복언니는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1975년 당시 7살) 입양 후 사촌고모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한다고 하여 입양된 언니 얘기를 했고 고모는 흔쾌히 그 언니와 연락을 하고 그 뒤로도 고모를 통해 그 언니의 소식을 알 수 있었고 그 언니 역시 고모를 통해 한국의 가족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88년 돌아가셨고 90년경 한국에 나와서 가족들과 만남도 갖고 좋은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거의 술로 생활을 하셨고 80년경 술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 서 떨어져 뇌를 다쳐 수술 후 한쪽 손과 다리가 마비되어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술을 먹으 면 죽는다는 의사의 말에도 계속 술을 드시다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는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도 하여 애들 데리 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집을 사주셨던 거고 엄마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아끼고 아껴서 세 자식을 가르치고 키우셨습니다.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엄마와 이복언니를 포함한 1 남3녀에게 공동상속 되어졌는데 법을 모르는 가족들은 입양된 언니가 상속인에 포함된 것 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해 세무서에 물어보니 호적정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 니다. 할머니도 당장 호적정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도 애들 키우며 먹고살기 바빠 세월을 보 내다가 신문에서 우연히 입양아 호적정리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엄마가 신문내용을 오려 세무서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물어보니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고 그 안에 상속 포 기각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포기각서를 작성해서 언니와 연락하는 고모에게 부탁했고 서류를 번역해서 미국에 보냈고 그 즈음 고모부가 미국에 가실 일이 있다고 하여 미국에서 그 언니를 만나 사인을 받아다 주셔서 1995년 5월에(그 당시 이복언니 25세정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 살던 집은 80년 정도 구입가가 1억2천이었고 누수가 심하고 너무 추워 부동산에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살다 2003년도에 매매 (4억9천)를 하게 되었고 월세가 안나오면 생활 을 할 수가 없기에 새로운 집을 사서 나머지 두 딸의 명의를 뺀 엄마와 아들 공동상속으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작스레 포기각서에 사인할 때 본인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전달받지 않았 다며 고모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 당시 포기각서를 번역해서 받았고 그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 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고모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집의 값어치가 얼마 안되고 권리도 없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알아보니 그 권리가 컸다면 서 그런 권리 사실을 알았다면 사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15년 전의 일이라 고모부는 기억도 잘 안나시지만 자기가 무슨 이익을 볼게 있어서 거짓 말을 했겠냐고 정말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당시 미국의 생활이 넉넉했기 때문에 아무런 요구 없이 사인을 해준거 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일로 고모부에게 사례를 했다거나 식사 한번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고모부는 힘들게 애들 데리고 사는 엄마가 불쌍해서 부탁을 들어주신 것뿐입니다. 고모부는 본인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무슨 죄냐며 돈을 주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가족들이 그 집을 팔아 나눠가진 것도 아니고 집을 팔고 이사하면서 나머지 두 딸의 명의도 자연스럽게 빠진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원하는데로 돈을 마련해주려면 엄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알콜 중독인 아빠와 정말 힘들게 살아온 엄마의 유일한 생활 수단입니다. 어떻게든 지키고 싶습니다. <질문> 1.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포기각서 무효 공소시효는 10년이던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고소가 가능한가 요? 2. 만약에 고모부가 위의 주장대로 본의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인을 하 게 했다면 상속포기각서가 무효화 되는건가요? 3. 무효화 된다면 얼마를 보상해줘야하나요? 4. 고모부는 상속포기각서 사인 당시 성인이었었고 형편이 괜찮았는데 지금 사는게 힘들 어져서 돈 욕심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다. 미국쪽을 고모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5. 저희를 상대로한 고소가 아니라 고모부를 괴롭히고 있어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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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서명한 일이라면 사기죄의 공소시효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모부가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상속포기각서를 지금 와서 취소해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대응 자료는 준비해 두세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과, 제2항에서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에 따라 정하는데 가장 긴 기간이 25년이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26조 제3호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1995년의 일은 30년 넘게 지났으므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10년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민법상 취소권 기간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삼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모부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서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며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보상해야 할 금액이 생기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을 의논하더라도 그것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금액을 따져 보려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1988년 당시의 상속인과 상속분 규정을 봐야 하고, 현행 민법의 상속분 규정이 그 상속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당시 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이복언니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얼마나 퍼뜨렸는지가 관건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한 정도라면 처벌을 구하기에 따져 볼 점이 많으니,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린다면 그 내용과 상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가족이 직접 연락해 궁금한 점은 가족에게 물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1995년 당시의 서류, 번역본, 등기 서류를 찾아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고, 주고받은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모부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당시 서류를 전달한 과정과 이복언니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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