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대출에 보증을 선 어머니가 보증인을 바꾸거나 이혼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Q

4남매 중 저희 아빠가 둘째고 아래로 고모와 작은 아빠가 계신데요. 작은 아빠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할머니께서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할머니께서도 금전적 지원을 해주실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자식문제라면 끔찍하신 할머니께서 대출을 받아 작은 아빠에게 계속 돈 을 대주셨던 것이 문제가 된 셈인데요. 그 대출 보증을 엄마가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작은아빠를 위해 할머니가 이제껏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니 1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억에 대한 보증은 모두 저희 엄마가 서셨고요. 둘째 며느리지만 엄마는 외며느리와 다름없이 모든 집안 대소사를 이제껏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는 명절때조차 시댁에 오지 않습니다. 시부모, 친부모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없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얼마전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 빚에 대한 부분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밝혀지자 물론 보증인이니까 당연하긴 하지만 고모나 큰아빠 모두 엄마가 보증 을 섰기 때문에 엄마의 빚이고 엄마혼자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명의로 된 가게와 집을 처분해 빚을 갚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용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권고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황 자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18살때 의료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를 절단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적으로 엄마가 집안의 가장으로써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만 한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큰집 세 손자들의 과외비를 지속적으로 대주셨고 고모가 별거중일때 생활비까지 대 주셨습니다. 물론 그 돈 저희 엄마가 대주었거나 빚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집 작은집 고모 모두 할머니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 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인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상 저희 엄마 혼자 모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누구하나 나서서 함께 해결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대출 보증인을 저희 엄마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만약 이에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하는 것입니 다. 또 이러한 채무상황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 변경이 없었다면 이혼을 한 뒤에도 보증인의 의무는 지속해야 하는가도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 입원해 있는 지금에도 딸이나 큰며느리, 작은며느리는 찾아오지 않습니 다. 병원비는 큰집에서 대기로 했다지만 그걸로 자신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엄마는 이미 아빠 때문에 오랫동안 병간호로 지쳐있으며 그 중에도 지속적으로 혼자 경제활동 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할머니 병간호까지 혼자 떠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은 없나요. 저 역시 회사생활로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고 동생은 군 복무중이라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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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어머니가 원한다고 혼자 바꿀 수 없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새 보증인을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보증에서 빼 주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새 보증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어머니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보증계약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보증은 금융기관과 어머니 사이의 계약이므로 그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머니가 빠질 수 없습니다. 고모나 큰아빠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이 빚에 대해 금융기관에 책임이 없고,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강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남는 권리는 할머니에 대한 구상권입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하고, 제442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할머니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구상 채무도 상속인들이 이어받는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민법 제834조에 따라 협의이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시댁 빚이나 보증은 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또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뿐 어머니와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을 바꾸지 않으므로, 보증인 변경이 없다면 이혼 후에도 보증 의무는 계속됩니다. 할머니가 입원해 계셔서 이자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은 주채무자가 원본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3항에 따라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그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몇 건인지, 건마다 보증 금액과 만기, 연체 여부가 어떤지를 먼저 금융기관에 확인해 정리하세요. 가족이 가게와 집을 처분해 갚으라고 요구하더라도 가족에게 그렇게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받은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모아 두시면 나중에 구상이나 상속 정리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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