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에서 손님이 넘어져 골절됐다면 가게가 병원비와 휴업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Q

저희 부모님은 자그마한 분식집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갑자기 한 남자분이 찾아오셔서 한 달전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길에 가게앞에서 넘어져서 다리골절로 한달간 입원을 하 는 바람에 일도 할수 없었고 병원비도 많이 청구되었다며 배상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찾아오셨 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억 나시는 손님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달전 손님께서 식사를 하고 나가신뒤 쿵 소리가 나시길래 나가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아 계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손님분께서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길 에 그렇게 된거니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서 근심을 하셔서 나름 사례를 찾아보니, 식당측에서 상해를 입을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며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하던데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만약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손님분이 한달동안 일을하지 못한 수당과 병원비까지 모두 지급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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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다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식당이 당연히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 쪽의 과실이나 출입구·계단 같은 시설의 하자 때문에 넘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님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3조와 제396조를 준용하는데,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하며,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넘어진 곳이 가게가 관리하는 출입구나 계단인지, 누구나 다니는 보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가게 시설에 미끄러운 바닥, 부서진 계단, 어두운 조명 같은 하자가 있었다면 제758조의 책임이 문제되지만, 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손님이 스스로 발을 헛디뎠다면 식당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도에서 넘어졌고 도로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 손님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는 정도로는 넘어진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원인과 가게 시설의 관련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게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이고 출입구 시설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배상한 점유자는 제758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배상해야 한다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은 다친 데 따른 손해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쓴 병원비와 줄어든 수입을 손님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손님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손님이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모두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의 특수한 사업상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게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한 달이 지난 일이므로 가게 앞 바닥과 계단 상태를 지금 사진으로 남기고, CCTV가 있다면 영상을 보관하세요. 가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알리세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거나 돈을 먼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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