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조른 폭행, 살인미수가 되는지와 합의금·치료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Q

변호사님의 이야기를듣고 합의를 해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합의를 하려오늘 오전에 만나 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교수님들과 동생과 그분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 할때 그날합의를 안해주면 자신은 잠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때문인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쪽도 동생을 고발한 상태이고 동생도 그쪽을 고발한상태인데 시간을끌면 어느쪽이 더 불리 한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목조른것이 형사고발건이라 합의를 할경 우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합의금은 치료비가 포함이 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목조른것이 살인미수가 될수있나요? 상대편이 기도 배우고 운동도 한사람이라서 동생 목의 급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후배가 팔을 꺽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수있구요. 2주진단이 나왔는데 2주가 넘었는데도 목은계속 아프답니다. 이빈후과 신경외과 내과 모두 이유를 모르네요 그래서 ct를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상태라면 치료비가 꽤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서에 추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를 지불한다라고 써야 하나요? 그리고 각서도 받을 생각인데 합의후에 동생에게 정신적 물리적 심리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 록 한다는각서입니다. 받아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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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조른 행위가 살인미수가 되려면 상대에게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해죄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금에 치료비가 들어가는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따로 적은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254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미수범으로 봅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살인미수인지는 급소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 눌렀는지,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같은 사정을 모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가 무술을 배운 사람이라는 점, 후배가 떼어 놓았다는 점은 동생 쪽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목격자 진술로 남겨 두세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기보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서로 고소한 상태라면 동생 쪽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시간을 끈다고 어느 쪽이 법적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꾸준히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합의금은 이를 모두 고려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목 통증이 계속되고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를 본 뒤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합의 뒤 생기는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별도로 부담한다"처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을 수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의 위약금을 함께 적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살인미수로 볼지 상해로 볼지도 수사 결과를 보고 검사가 정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동생 쪽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교수님들과 후배의 진술, 진단서, 이후 진료기록과 CT 결과를 수사기관에 내어 피해 정도를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진단 뒤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추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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