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등록한 직업소개소 사문서위조, 합의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나요?

Q

사건 경위 발생시기: 2000년 3월 저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피소인으로써 경찰에 조서를 끝 내고 검찰에 넘어가기 직전 상태입니다. 조서(저로서는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첫 번째 것은 10년 전 직업소개소(가사원) 허가를 내면서 소장(4년제대학졸업자) 자격도 되지 않고 직원(상담원2년제 대학졸업자)을 둘 형편도 되지않아 관할구청에 사정얘기를 하니 지인이나 어디 부탁할 사람이 없냐고 하여 친한 A에게 부탁을 하니 자기 조카가 상담원으로 하고 A는 소장을 해 주려니 사업자가 있어 B에게 부탁 을 해 보겠다고 하여 받아온 서류(등본 초본 사진 학력증명서)로 (도장은 계속 사용해야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제가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경력으로 소장 자격이 되면 빼 주기로 하고 각각 소장 상담원으로 등록을 하여 허가 를 받아 영업을 했습니다 그땐 고마워 전화 할까 A에게 물어도 봤지만 (화가 좀 났다 그랫는지 하여) 연락을 안 하는 게 낫겟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 후 A는 한 일 년 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조카이름은 서류낸 지 이년 만에 뺄 수 있었 지만 B는 소장이 되어 본인이나 서류가 없이는 이름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라 해도 저희가 20년째 사는 집으로서 책상에 소파 있는 수준이고 저는 8년전 결혼하 여 나가고 엄마혼자 지인들이나 소개하며 월세(30만원)정도 벌며 세월만 흘러 10년이 흘렀습 니다. 두 번째것은 경위가 2004년 이후 두 번(2005,2007) 직원(저와 동생입니다)이 바뀌며 갱신 할 때 B이름과 도장이 들어간 신청서를 ○○구청에서 받아 첨부하며 다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바꾸려니 구청에서 주는 신청서를 넣을 수 밖 에 없었고 도장은 10년 전 A로부터 허락받고 판 것이다 추가진술서로 B와 B의 남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를 해도 한 달에 돈이 얼 만데 라며 또 형사처벌을 가기만 하면 최소 500이라며 돈 요구 받은 것을 적어 냈습니다 제가 고소인(B)과는 A와 사석에서 11년전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 후 누차 사과와 상황설명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야기를 했으나 얘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B)은 근래 보증보험에서 전화를 받고 고소인 이름으로 누군가 가사원을 운영하고 있다 는 소리를 듣고 알아보니 10년전 A로 부터 제가 웨딩샵을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단 말을 듣고 서류들을 떼 준듯 하나 아무 기억이 없는데 도장까지 파가며 지금 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 (B와는 연락이 되고 있었습니다)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B와 별 다를 바 없이 제가 웨딩샵(돌아가신 저의 아버님이 결혼상담소를 하셨습니다)에 직원 몇 명 들어가야 한 다고 하여 조카 것과 서류를 넣어준 것이지 도장도 파라고 한 적 없으며 사업등록을 하고 10 년동안 영업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서 작성 되었습니다 질문1. 구청에 직원바뀔때 서류랑 상대방 조서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있나요 된다면 징역을 살수도 있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쯤 나올까요 불기소, 기소유예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요 질문2. 지금 합의하고 고소취하하면 경찰선에서 검찰넘어가고 기소되는 걸 막을 수있나요 질문3. 고소인이 합의는 하여도 고소취하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고소 인이 민사로 갈 수 있는 증거가 있는건지요 질문4. 제말이 맞다는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고소인도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 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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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와 고소 취소만으로 기소를 확실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는데, 사문서위조는 그런 사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 1에 대해 보면, 구청에 낸 신청서에 B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갔다면 그 서류를 B 명의로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는 A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명의자는 B이므로, B가 직접 허락했거나 A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조와 행사가 문제 될 수 있고, 형은 위 법정형 안에서 정해지므로 벌금 액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서류를 언제 만들고 냈는지에 따라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2와 4에 대해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며, 이때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청 안내로 시작되었다는 경위, 실제 영업 규모가 작았던 점, 사과와 합의 노력은 이런 사정으로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처음 조서와 추가 진술서의 날짜와 경위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세요. 질문 3에 대해 보면, 고소인이 고소 취소는 하지 않더라도 합의 자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 피해 회복 내용이 드러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고소인이 민사로 청구하려면 명의 사용으로 실제 입은 손해를 내세워야 합니다. 고소인 측이 돈을 요구한 경위와 A와 연락한 기록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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