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발생시기: 2000년 3월 저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피소인으로써 경찰에 조서를 끝 내고 검찰에 넘어가기 직전 상태입니다. 조서(저로서는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첫 번째 것은 10년 전 직업소개소(가사원) 허가를 내면서 소장(4년제대학졸업자) 자격도 되지 않고 직원(상담원2년제 대학졸업자)을 둘 형편도 되지않아 관할구청에 사정얘기를 하니 지인이나 어디 부탁할 사람이 없냐고 하여 친한 A에게 부탁을 하니 자기 조카가 상담원으로 하고 A는 소장을 해 주려니 사업자가 있어 B에게 부탁 을 해 보겠다고 하여 받아온 서류(등본 초본 사진 학력증명서)로 (도장은 계속 사용해야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제가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경력으로 소장 자격이 되면 빼 주기로 하고 각각 소장 상담원으로 등록을 하여 허가 를 받아 영업을 했습니다 그땐 고마워 전화 할까 A에게 물어도 봤지만 (화가 좀 났다 그랫는지 하여) 연락을 안 하는 게 낫겟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 후 A는 한 일 년 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조카이름은 서류낸 지 이년 만에 뺄 수 있었 지만 B는 소장이 되어 본인이나 서류가 없이는 이름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라 해도 저희가 20년째 사는 집으로서 책상에 소파 있는 수준이고 저는 8년전 결혼하 여 나가고 엄마혼자 지인들이나 소개하며 월세(30만원)정도 벌며 세월만 흘러 10년이 흘렀습 니다. 두 번째것은 경위가 2004년 이후 두 번(2005,2007) 직원(저와 동생입니다)이 바뀌며 갱신 할 때 B이름과 도장이 들어간 신청서를 ○○구청에서 받아 첨부하며 다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바꾸려니 구청에서 주는 신청서를 넣을 수 밖 에 없었고 도장은 10년 전 A로부터 허락받고 판 것이다 추가진술서로 B와 B의 남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를 해도 한 달에 돈이 얼 만데 라며 또 형사처벌을 가기만 하면 최소 500이라며 돈 요구 받은 것을 적어 냈습니다 제가 고소인(B)과는 A와 사석에서 11년전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 후 누차 사과와 상황설명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야기를 했으나 얘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B)은 근래 보증보험에서 전화를 받고 고소인 이름으로 누군가 가사원을 운영하고 있다 는 소리를 듣고 알아보니 10년전 A로 부터 제가 웨딩샵을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단 말을 듣고 서류들을 떼 준듯 하나 아무 기억이 없는데 도장까지 파가며 지금 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 (B와는 연락이 되고 있었습니다)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B와 별 다를 바 없이 제가 웨딩샵(돌아가신 저의 아버님이 결혼상담소를 하셨습니다)에 직원 몇 명 들어가야 한 다고 하여 조카 것과 서류를 넣어준 것이지 도장도 파라고 한 적 없으며 사업등록을 하고 10 년동안 영업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서 작성 되었습니다 질문1. 구청에 직원바뀔때 서류랑 상대방 조서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있나요 된다면 징역을 살수도 있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쯤 나올까요 불기소, 기소유예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요 질문2. 지금 합의하고 고소취하하면 경찰선에서 검찰넘어가고 기소되는 걸 막을 수있나요 질문3. 고소인이 합의는 하여도 고소취하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고소 인이 민사로 갈 수 있는 증거가 있는건지요 질문4. 제말이 맞다는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고소인도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 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