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원고입니다. 소액재판 1심에서 준비서면 심리의 부족으로 하루속히 피고들과 알굴을 마주하기 싫어서 원 고 일부 승소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는데...피고들은 고의적으로 항소이유없이 항소하였 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잘못된 심리과정과 부족한 서면검토결과로 일부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또 는 원고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와 같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는지요? 제가 피고들의 항소에 대해서 다시 모든 시심의 소액재판 본안소송의 잘못된 심리와 일부승 소 패소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실을 바로잡아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1심 소액재판에서 처럼 재심리를 요구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나 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한 이상 질문자는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해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피고들의 항소에 딸린 절차라서 피고들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4조는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효력을 잃되,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07조 제1항은 항소심 변론을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하도록 하고, 제415조는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심은 피고들이 불복한 범위를 중심으로 심리하게 되므로, 일부 패소한 부분까지 다시 판단받으려면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부대항소장에는 1심 판결 중 바꿔 달라는 범위와 그 이유를 적고, 1심에서 부족했던 주장과 증거를 보충해 내세요. 그러면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로 반박하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므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항소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현행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도록 하고, 제402조의3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힌 경우가 아닌 한 항소를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피고들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면, 질문자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한 부대항소도 제404조에 따라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질문하신 정정 판결과 관련해, 제211조의 판결 경정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분명한 잘못을 고치는 제도여서 판단 내용 자체를 바꾸는 방법은 아닙니다. 1심 심리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부대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 항소심 기일 통지를 받으면 서둘러 준비하세요. 사건 기록에서 피고들의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기일을 확인하고, 1심 판결문의 패소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반박 근거와 증거를 붙여 정리해 두세요. 1심에서 내지 못한 영수증이나 문자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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