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안 된 재건축 아파트도 강제경매로 압류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씨에게 변호사공증받고 6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같은 달 말일로 변제기간이 끝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씨에게는 본인소유의 재건축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완공되어 전세를 주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등기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재건축아파트가 등기가 나면 바로 경매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전에 등기안된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에 채무자랑 재건축조합을 제3채무자로 한 소유권압 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씨의 재건축아파트 등기담당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분양권에 소유권압류(채권 압류)등 들어온것도 많을텐데, 그런 채무자들은 제외시키고 등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재건 축이란 원래 본인소유의 집에 재건축을 하는건데, 채무자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권에 소 유권압류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등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등기가 왜 안되느냐고 분양권이 아니라, 채무자소유부동산에 압류를 해야고 한다고 하는 데 " -->이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기가 안된 아파트에 부동산압류가 가능한가요? 2. 아파트가 완공되면 재건축조합이 각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법무사사무실직원이야기대로라면 등기소에 서류만 갖추어 넣으면 조합원과 관계없이 등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저희가 애써 재건축분양권에 압류를 걸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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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금전채권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는 이전고시 뒤 등기가 될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 등기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이도록 하고,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이런 사항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을 고시하면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이전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설명처럼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이전고시가 아직 없다면 채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고, 이전고시 뒤 등기 전이라면 제88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등기가 나지 않는 이유와 이전고시가 있었는지를 조합이나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조합이 등기를 마쳐 채무자 명의가 되면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 압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 직후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 등기 여부를 자주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가압류 등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변제기가 오래 지났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제80조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채권과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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