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샀는데 남의 등기된 창고가 있다면 철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땅주인 따로, 건물(컨테이너와 냉동창고)주인 따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땅만 제 명의 로 매입했습니다. 이럴경우 땅주인인 제가 건물주를 상대로 월세를 요구하거나, 기존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원래 땅주인과 건물주인은 친척사이였고, 10년전 건물주인이 땅주인 허락없이 현재의 컨 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설치했지만, 초반에 조금 다툼이 있었을 뿐, 법적 절차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컨테이너와 냉동창고)은 현재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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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에게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새 땅 주인인 질문자는 건물 철거와 땅의 인도를 청구하고 그동안 땅을 쓴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주인에게 땅을 빌려 쓸 권리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런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건물 주인은 10년 전 원래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설치했습니다. 땅을 빌리는 계약 같은 사용 권리가 따로 없었다면, 질문자는 제213조와 제214조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제741조에 따라 땅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건물 주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할 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정 등을 거쳐 정해질 수 있으니, 주변 땅의 임대 시세를 미리 알아 두세요. 건물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사이에 땅을 빌려주는 약속이 있었다면 질문자에게도 그 효력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친척 사이였던 만큼, 나중에라도 땅 사용을 허락하거나 사용료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건물 주인과 철거 시기나 임대차 조건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송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염려가 있다면 가처분도 함께 검토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현장 사진, 건물 주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철거와 사용료를 요구하는 뜻은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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