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채무자에 대한 사기고소 취하의 담보로 채무자 가족에게 외국계은행(○○은행) 당좌수표(약 6000만원)를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이 수표는 발행인만 기입되어 있 고 채무자가족은 아무런 기입도 하지 않은 수표입니다. 이 수표의 지급기일이 2007년 5월 31일인데 벌써 2년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 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금융권에 근무하고 계서서 지인을 통해 ○○은행으로 수표의 지급기일내에 지 급제시를 하였지만 부도를 맞아 되돌아 왔다며 연락을 주신적이 있습니다.. 아직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못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공소제기를 할수 있는 지 유효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또, 외국계 은행이라 "국내법"인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수표를 근거로 사기혐의로 고소하려 하였지만 사기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것 같 고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면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지급기일인 2007년 5월 31일 무렵 제시했다가 부도가 났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지금 고소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외국계 은행 수표인지를 따지기 전에 이 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수표상의 상환청구권도 그동안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차례로 설명드립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제1항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수표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무자 가족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죄의 무거운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2007년 무렵부터 계산하면 7년은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므로, 발행인이 그런 목적으로 외국에 오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를 10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지급거절을 증명한 경우 배서인, 발행인 등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은 이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수표 자체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 길도 사실상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계 은행 수표라는 점은 시효가 이미 지난 이상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수표를 받게 되면 제29조 제1항이 정한 10일 안에 제시하고, 제39조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받은 뒤 고소와 청구를 바로 검토해야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수표를 받게 된 원래의 채무도 소멸시효가 있어,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사이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표 원본, 부도 처리 내역, 원래 채무와 그 뒤의 변제·연락 기록을 모아 확인을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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