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값을 현금으로 영업사원에게 줬는데 할부 처리, 고소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그 영업사원이 제가 2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제가 현금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사람 통장에 돈을 전부 입금을 하였는데도, 차량 금액에 대한 전액이 할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부처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찍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다 찍었는데...그것 이 할부 서류였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한 그 사람은 더 좋은 차량을 구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할부금이 나가기 전에 모두 해결 될 것이라며, 금융사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직접 한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들어준 상태입니다. 현재 제 통장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가는데, 처음 3개월 동안은 할부금이 나간 후 제 개인 통장 으로 다시 넣어줬는데, 최근에는 이 마저도 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빨리 할부금으로 된 사항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별다른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냥 증거자료라고 취합한 것이 통장거 래 내역(견적서에 있던 금액을 정확하게 송부했습니다.)과 할부금을 다시 넣어준 것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를 하면 돈은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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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으로 쓰라고 맡긴 돈을 영업사원이 그 용도에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를, 처음부터 그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일시불 처리를 약속했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돈을 차 값으로 맡겼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지만,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사실과 그 내용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편취의 고의를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은 견적서 금액을 정확히 영업사원 통장으로 보냈고, 그 돈은 신차를 일시불로 사는 데 쓰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질문자님 명의의 할부로 처리되었고, 영업사원은 할부금을 몇 달 대신 넣어 주다 끊었습니다. 차 값으로 맡긴 돈을 차량 대금에 쓰지 않았다면 위 판결의 기준에 따라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부터 할부로 돌려놓고 돈을 쓸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영업사원이 그 무렵 다른 빚이 많았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편취의 고의를 가리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할부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 경위, 금융회사에 직접 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돈을 돌려받는 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한 것이라고 말한 사정과 할부계약서의 내용은 금융회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송금 내역과 견적서, 영업사원이 할부금을 다시 넣어 준 입금 내역, 해결해 주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자님 통장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간 내역도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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