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계 하도급 프로젝트에서 빠진 프리랜서, 밀린 대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Q

전 웹프로그래머 직업을 가진 프리랜서입니다. 2008년 10월 ○○증권 아는 동생과 D사라는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명(○○증권 ○○) 이라는 일을 계약서를 쓰고 3개월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월 340에 주말근무시 수당별도입니다. 주말근무는 4회정도 하였습니다. 근무일은 한달하고 +1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측(○○증권)에서 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하여 교체하라고 하였다고하여 같이 일하던 동생과 함께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각 몇번 한거는 인정하지만 허위보고를 했다니 주말근무요청 및 야근근무요청을 했는데 안했다고 응하지 않은걸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고 이유를 제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제가 주말근무 및 야근근무를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왜 강압적으로 그런 조건을 내거는건지. 어쩔수 없어서 주말근무를 몇번해준적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못해서 한것이 아닌 회사사정상 어쩔수 없어서 해준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질때 제가 개발한 소스를 점검받고 오류가 없음을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빠졌는데. 제가 계약한 회사에서는 저땜에 페널티를 물고 손해가 크다고 하고 자기네 회사도 위에 업체에서 돈을 못받아서 못준다고 합니다. 계약관계는 ○○증권 - A사 - B사 - C사 - D사이렇게 됩니다. 전 D사 맨 마지막회사와 계약했던 상태구요. D사에서는 C사와 포기 계약을 파기하고 손뺐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it노조에 글을 올렸더니 C사라는 회사에서 저희 집 근처까지 그 담날 찾아와서 자기네가 저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지만 자기네 회사땜에 돈 못받았다는 얘기 듣기 싫다고 C사 사장이 자기네가 돈 받으면 저와 같이 일했던 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서 글을 지우고 기다렸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C사에선 자기네도 계약금 절반 뿐이 못받아서 돈을 줄수 없다 A사에서 ○○증권이랑 계약은 하였는데 아래쪽 회사에 돈을 안풀어준다는 얘기를하여 제가 A사에 직접전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선 그 프로젝트는 쫑났다(오픈못하고 없어진 프로젝트) 우리도 ○○증권에서 그 건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다. 아래쪽 회사는 회사끼리 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명할수 있는건 계약서와 그때당시 제가 개발했던 소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D사쪽에선 자기네는 이미 그 위에 회사와 계약파기를 하였고 지급할 의무는 C사 쪽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일한거 돈은 받을수 있는건지 어떤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 임급만 해도 받을돈 400만원 정도에 같이 일한 동생 350만원(주말근무 포함) 정도됩니다. 물론 지급일시가 늦어진만큼의 이자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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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누구와 계약했느냐입니다. 질문자가 계약서를 쓴 상대는 D사이므로 대금을 청구할 상대도 원칙적으로 D사입니다. 계약서에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위 회사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D사의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웠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위 단계 회사에 연대책임을 묻는 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 때문이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근로자라면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뒤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제44조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D사가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가 C사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면 C사가 D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C사의 귀책사유가 다시 그 위 회사 때문이라면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합니다. 어떤 사정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회사들 사이에 대금이 언제 얼마나 지급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D사가 지급 의무가 C사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질문자가 동의한 서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따른 대금 청구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와 개발 소스, 근무 기록을 근거로 D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출퇴근 장소와 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업무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월 고정 금액이었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 대화, 작업 일지가 있으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C사가 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도 보관하세요. 동생의 몫은 동생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일한 시점이 오래됐다면 시효가 이미 문제 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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