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로 영입될 때 취임 전 채무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Q

기존 A법인에서 영업증진을 목적으로 저를 대표이사로 영입코자합니다. 현 A법인 대표이사 & 대주주 측에서 제시하는 바는, 1) "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B법인을 만들 고 본인이 대표이사직을 맡는 1안과 2) 법인명칭변경을 통해 제가 대표이사를 맡는 2안 입니 다. <질문> a.현 A법인의 채무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 대표직 수락은 불안) b.채무내용과 기타 리스크를 모르고 대표이사직을 맡게 될 경우, 잠재적 위험을 피할 방법은? (취임이전 채무에 관한 책임면제 관련 공증을 누구와 어떻게? 또는 기타?) c.상기 1)양수도계약의 경우, 제가 취득하게될 지분매입자금은 전량 A법인에서 제공됨. 본인이 대표 맡은 이후, 회사가 커질 경우, 지분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 는 방법은? d.언제든 대표이사직을 사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미리 도장을 받아두라는 조언도 받은 적이 있는 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요? 물론 정도경영&책임경영 할겁니다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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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된다고 해서 취임 전에 생긴 회사 채무를 개인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보증을 서거나, 지분 50%를 넘게 가진 과점주주가 되거나, 취임 후 임무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안처럼 새 법인이 기존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상호를 계속 쓰면 기존 채무를 함께 질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안처럼 명칭만 바꾸는 경우는 같은 법인이므로 기존 채무가 그대로 법인에 남습니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 비율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a와 b에 대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 세금 체납 여부, 대출과 보증 내역,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대주주에게 요구해 확인하세요.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알려 준 것 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는 내용을 넣어 두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대주주와 취임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로 손해를 보면 대주주가 책임진다는 약정을 맺고 공증해 둘 수 있지만, 이 약정은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일 뿐 회사 채권자의 권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취임 후 금융기관이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그 보증부터는 개인 채무가 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c에 대해,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A법인과의 거래에서 질문자가 그 회사의 이사 등에 해당하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서류를 받아 두면 나중에 지분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면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해 두세요. 대가 없이 받는 구조라면 세금 문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d에 대해,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89조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사퇴할 권리는 미리 도장을 받지 않아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 사임한 이사도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후임 선임과 사임 등기 절차를 계약서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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