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지역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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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전 마지막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진행중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세모가 제 차이고 검정 세모가 가해차량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그 차량도 우회전을 해야하는지라 마지막 차선까지 진
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사고처리 후 우회전하여 갈 길을 가더군요.) 차량 수리비용은 8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뒷문부터 뒷범퍼까지 긁혔고, 뒷바퀴가 45도가량 휘었습니다.휠도 휘어서 갈았구요 )
질문1.사고가 난 직 후 상대방이 워낙 큰소리를 치길래 112에 신고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술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귀찮다는 듯이 보험사끼리 처리하
라고 했습니다.
상대 100%과실이면 저희 보험사는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황 파악을
하기는 커녕 면허 번호와 연락처만 적어서 가버렸습니다.
매우 불친절하게 슝하고 가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때문에 우리 보험사까지 불러서 처리를 하느라 시간도 지연되고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경찰쪽에서는 연락도 없고, 접수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네요.
이 경우 그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호위반 신고 진행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야하는지요?
질문2.보험사끼리 과실여부를 처리한 결과 상대방 100%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고 당시 무릎을 부딫혀 멍이 들었고,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과 구역질 증상이 있습니다.
더불어 꿈에서 사고나는 꿈을 꾸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빠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와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바빠 병원을 꾸준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자고 했지만 입원치료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고, 향후 회
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보상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상액과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4.사고 다음 주에 지방 출장이 잡혀있었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출장은 못가고 내근을 했
습니다.
그 출장은 제게 중요한 일이었고, 출장 비용도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근을 하는 당시에도 병원을 꾸준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은 한정되어있는데다 업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이죠.)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
A

출동한 경찰관의 불친절하거나 소홀한 처리는 형사처벌보다는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문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 차량의 신호·지시 위반 여부는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으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제78조 제1항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신호기의 신호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차라도 이런 예외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1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근무 중 술 냄새를 풍기고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소속 경찰서의 감사 부서 등에 경위를 적어 민원을 내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처리를 원하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와 처벌 의사를 밝히세요.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의 유턴이 신호·지시 위반인지는 그 지점의 신호와 표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함께 내세요.
질문2와 3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므로 통증과 악몽 같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이 법의 보험을, 보험회사 등이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의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액수는 치료 기간과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의사가 권한 치료와 실제로 받은 치료를 기록해 두면 손해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원을 권유받았다는 사정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질문4에 대해서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제393조가 통상의 손해를 배상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합니다. 출장을 못 가 생긴 손실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이미 지출해 돌려받지 못한 비용인지 증빙을 모아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바쁘더라도 진료를 꾸준히 받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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