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미납하면 조합에서 바로 제명될 수 있나요?

Q

전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 입니다. 사업지연으로 7년째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담금을 미납중에 있습니 다. 내용증명으로 조합에서 미납금을 3월 25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조합원 탈퇴 및 제명을 하겠 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분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탈퇴 및 제명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초 준공 시점보다 3년이나 지연되고 있고 2009년 9월 입주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 습니다. 입주시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서 미납금을 내려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규약에 정한 제명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규약이 미납을 제명 사유로 정해 두었고 그 절차를 지켰다면 제명될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기한과 규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지급시기·절차,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의결절차를 넣도록 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게 하고,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내보내는 것은 제명의 문제입니다. 내용증명에 3월 25일까지 내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적혀 있더라도, 미납이 규약이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약이 총회 의결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지,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결의가 있었다면 그 출석 요건도 살펴보세요.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명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명이 되면 잃는 것도 큽니다. 주택법 제11조 제6항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7년 동안 기다려 온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공급받을 수 없게 되고, 그동안 낸 돈은 규약에 따른 환급 문제로 바뀝니다. 사업이 당초 준공 시점보다 3년 늦어지고 있는 사정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주택법 제11조 제4항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이 지연을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므로, 미납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합에 규약 사본과 제명에 관한 총회 의결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입주 때 전세보증금으로 내려는 계획이 있다면 납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안해 기록을 남기세요. 제명되면 환급금이 규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제 항목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탈퇴·환급 조항은 현행 주택법 기준이므로, 가입 당시의 규약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