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 소작을 두고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어느날(2년 전) 그 땅에 가보니 부근의 산을 깎아내어 부지를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그 흙을
내 땅에 무단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공사를 한 사람에게 흙을 치울것을 요구하고, 즉각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증명 보내고, 원상복
구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바로 치우겠다고 하다가 그 후에는 사업이 안되고 여
러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일만 해결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미루면서 흙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시청에 이미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시청에서 사업인가한 공사를 하면서 우
리땅에 시공자가 불법으로 흙을 쌓아놓아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있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
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회신은 불법 형질변경은 양벌규정으로서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모두 책임이 있
으니 기일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민원인인 토지주를 고발하겠다고 하며, 즉각 원상복구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해해 주어야할 국가기관에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내 재산권을 보호
해달라고 민원을 내었더니 오히려 민원인을 고발하겠다고 윽박하며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1.어느날 누군가 내땅에 아무런 동의없이 흙을 쌓아놓으면 스스로 방어를 못한 토지주에게도 잘
못이 있으니 불법을 저지른 시공자와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한 토지주를 고발하
겠다고 하는 시청의 답이 옳은지?
2.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으니 도와달라는 민원에 민원인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시
청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원상복구 하지 않은 시공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전화를 하니까
치울꺼라고 기다리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있음) 알고 싶습니다.
A

조문만 보면 원상회복이나 복구 명령의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고, 양벌규정도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질문자가 흙을 쌓도록 시키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주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운다는 시청의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청에는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시공자에게는 민사상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 변경과 녹지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60조 제3항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도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는 등의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3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시공자는 질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고 질문자의 업무로 흙을 쌓은 것도 아니므로 양벌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내용증명과 각서, 사진을 붙여 무단 적치자가 시공자라는 점과 원상복구 명령은 행위자에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내십시오.
둘째 물음에 대해, 시청이 실제로 질문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행정처분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지금 받은 회신이 단순 안내인지 정식 처분인지 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셋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공자를 상대로 흙을 치우라는 소송을 내고, 판결 후에도 치우지 않으면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의 비용으로 제삼자가 치우게 하는 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땅을 쓰지 못해 생긴 손해는 제75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원상복구를 약속한 각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허가 없이 흙을 쌓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공자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정한 기일이 다가오면 그 전에 의견서를 내고, 시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흙이 쌓인 범위와 높이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남기고, 시공자에게도 시청 회신을 알려 기한 안에 치우라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시공자가 받은 사업 인가 내용도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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