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남편은 자기 집에서 얻어준 자기 집이라며 싸울때 마다 아이와 저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한지 2년이 조금 넘었구 남편의 월급으로 빠듯해서 만삭때까지 저도 일을 하고 아기가 태 어 나면서 부터 집에서 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지금도 18개월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구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 괄리를 한다면서 인터넷뱅킹 보안 카드이며 아이 물건사는 카드 모두 가 져가 버렸습니다. 싸울때마다 욕하구 던지고 아기가 무서워서 울고 더이상 아기를 위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 기적인 그사람과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대로 아기랑 나가 버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아무렇지 안은 듯 콧노래 부르며 퇴근 후 게임이 나 하는 그사람을 보면 너무 억을해서 그냥은 못나가겠어요. 만일 이혼을 하면 저에게는 이집의 권리가 조금도 없는 건가요?
남편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이 남편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그 집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집과 별개로 혼인 중 두 분이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집이 남편 명의로 마련되었다면 출발점은 남편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만삭 때까지 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과외로 번 돈을 보탰다고 하셨는데, 그 돈이 집에 관한 대출 상환이나 유지 비용처럼 집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쓰였다면 판례에 따라 집도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협력 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어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집 외에 혼인 중 형성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비율은 법원이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2년 남짓으로 짧더라도, 그 기간에 맞벌이와 육아로 함께 이룬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에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도 분할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남편이 집이 자기 것이라며 나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절차와 함께 또는 그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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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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