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집 퇴거요구에 불응, 주거침입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Q

제가 어제 새벽 6시까지 술을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남의 집 현관 앞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정신을 놓은것 같습니다. 주택이었고 처음에는 현관 앞에서 자다가 경찰오기직전에 저의 집인줄 알고 울타리 안쪽 집으 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 앉아있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욕하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해서 정신이 없었구요. 현관앞에서 자고 있는데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서쓰고 왔습니다 집주인께서 보기에 제가 아침에 안취해보였다고 하시구요 욕도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전에는 현관앞에서 그냥 자고있었다고 하셨구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다가 깨보니까 남의집 앞이었고 집주인께서 저한테 욕을 하고 계 셨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 가게되었구요. 백번 잘못한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좋게 끝낼수도있었던 일을 지구대로 넘어갈때까지 술에 취한 상태(경찰서에 오기전까 지: 오니까 술이 좀 깨었습니다. )에 제가 했던 욕들로 인해 주인분께서 흥분하셨기에 합의과정없이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가서는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집주인분께 사정하시고 그 분도 흥분이 좀 가라앉으셔서 처벌을 원 치 않았으나 경찰에서는 이미 지구대로 넘어간 이상 사건을 폐기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인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무죄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걸까요? 그나마 기소유예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일 경우는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주거침입죄도 전과기록이 되는 건가요? 평생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건가요? 아직 대학생이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오늘의 이 일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될까요? 예를 들어 취직이나 비자 발급 등에서요. 약 20일정도 뒤에 공소청에서 전화가 올꺼라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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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버틴 부분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음 저지른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기소유예 같은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처분 종류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정하면서, 제3항에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죄 가능성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다는 점은 침입의 고의를 다툴 사정이 되지만, 퇴거 요구를 듣고도 버틴 부분은 따로 문제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제8조의2는 기소유예 처분의 수사경력자료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는데, 주거침입처럼 법정형 장기가 2년 이상인 죄는 처분일부터 5년입니다. 벌금형은 제7조에 따라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고, 제8조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됩니다. 취업과 비자도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 조회를 수사·재판,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본인이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 일반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외국 비자 심사에서 본인 기록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나라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금 할 일은 집주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처음이라는 사정을 조사 때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퇴거불응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대학생이고 처음이라는 점, 술이 깬 뒤에는 조용히 있었다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부모님이 집주인께 사과한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날짜도 정리해 두세요.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처음 조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떠올려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위에서 본 보존기간과 실효기간이 지나면 기록 부담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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