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6집 집주인이 ○○금고 4천만원대출 (우리집은 확정일자6번째 전세금3천5백만원) 현재경매 4회진행중(4천7백만원) 오늘집주인이 파산신청 1.경매가 게속진행 되나요 2.낙찰받으면 우린 얼마나 받을가요 3.만약 경매도 안된다면 우리가 취해야할 행동은 뭔가요?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해도 금고 같은 저당권자가 진행하는 경매는 파산절차와 따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지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가 끝내 안 되면 파산절차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저당권 등을 가진 자에게 별제권을 주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415조 제1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되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47조는 파산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를 정하면서 임차인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하고, 그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을 서울 1억6천500만원부터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까지로 정하고, 제10조는 최우선변제 금액을 5천500만원부터 2천500만원까지로 정하며, 임차인이 여럿이어서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비율로 나누도록 합니다.
1번 물음은, 금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라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은, 보증금 3천5백만원은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소액임차인 범위에 듭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4천7백만원 안팎이라면 소액임차인들이 받을 최우선변제 총액은 그 절반 이하로 묶이고, 여러 세대가 이를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남은 돈은 금고와 확정일자 임차인들이 순위대로 받는데, 금고 대출 4천만원과 앞선 확정일자 다섯 세대가 있다면 6번째 순위로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현행 기준이고, 질문자의 경우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경매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3번 물음은, 경매가 취소되거나 매각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주택을 환가할 때 제415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보증금 채권을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자료를 내세요. 집주인이 면책을 받으면 제566조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절차에 꼭 참여하세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등으로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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