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 퇴사한 직원이 회사 아이디로 업무 프로그램에 여러 번 접속했다면 처벌되나요?

Q

저는 현재 대리운전사업을 하는 남편을 도와 상황실에서 여직원들과 전화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영업이나. 기사님들 관리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대리운전회사에서는 여러가지 모바일 프로그램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디나 비번이 있겠지요 상황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 던 기사님과 눈이 맞아 얼마 전 그만 두었습니다 물로 그 기사님도 같이 최근 그 여직원과 그 기사님이 대리운전을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 습니다 저희 회사 그만두고 곧바로 차렸다고 하네요 그때 까지만 해도 뭐 그럴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우연히 저희가 메인으로 쓰는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디로 여러번 들어왔다 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리운전 회사에서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직원 수만큼 아이디를 쓰게 되어있 는데 저희가 얼마간 쓰지도 않은 아이디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그아이디 뿐만아니 라 저희 모든 아이디로 들어간거죠 그 사실을 알고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안되더라구 요 결국은 다른 핸폰으로 전화했더니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사심없이 로그인해서 저희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두번 이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회사에 의뢰해 그쪽 IP로 저희쪽 접속한건 여러번이라고 하더군요 대리운전 회사에서 프로그램은 한 회사의 금고같은 겁니다 프로그램만 접속하면 모든 기사님의 신상명세뿐만 아니라 저희대리를 이용한 고객 전화번호 ((즉 고객 DM)) 회사매출 수입등 회계관리까지 모든걸 볼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모든걸 만질수가 있는거죠 그 여직원은 이미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대리운전 차릴 생각을 하 고 있었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저는 그것두 모르고 정말 친동생처럼 지내왔는데 뒤통수 맞 은 기분입니다 어차피 회사 차리는 것까지 저두 뭐라 할말을 없겠지만 퇴사한 직원이 그것두 같은 직종 회 사를 만들고 우리회사 이이디와 비번으로 맘대로 접속했다는 것이 넘 화가나네요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다 알꺼 알면서 뭐가 궁금해서인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서 남의것을 봐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변호사님!!!!! 우선은 이글로 제 뜻이 다 전해질 수 있을지 요즘 대리운전이 정말 많기는 하 지만 그 모든 회사들이 거의 10개 안팎의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바일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 고발이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아니면 형은 얼마나? 그리고 형사고발한뒤 민사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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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업무 프로그램에 들어왔다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보기만 했다는 말은 이 금지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침입 그 자체이므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에서 따지게 됩니다. 회사 아이디는 회사가 업무를 위해 직원에게 쓰게 한 것이고, 퇴사한 사람이 회사 몰래 그 아이디로 접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한동안 쓰지 않던 아이디를 포함해 모든 아이디로 여러 번 접속했고, 프로그램 회사도 상대방 IP에서 접속한 기록이 여러 번이라고 확인했다면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로그인해서 봤다고 말한 것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실제 형량은 법원이 접속 횟수와 기간, 볼 수 있었던 정보의 성격 같은 사정을 보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고소는 피해를 입은 회사, 곧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퇴사 날짜, 접속에 쓰인 아이디, 접속 일시와 IP, 상대방이 접속을 인정한 통화 내용을 적고, 프로그램 회사에서 받은 접속 기록을 붙이세요. 고소 뒤에는 상대방이 수사를 받게 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되면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집니다.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상을 받으려면 무단 접속 때문에 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속해서 본 정보 때문에 고객이나 기사가 빠져나갔다면 그 사정과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모든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퇴사자가 알던 아이디는 사용을 막으세요. 프로그램 회사에 접속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받은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고객 정보나 매출 자료를 가져가거나 바꾼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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