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진단 6주와 4주, 맞고소하면 법원이 합의금을 정해 주나요?

Q

상대편 진단 6주 저의 진단 4주입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합의가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그쪽에서 저를 상대로 형사 민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맞고소를 하여 법원에서 적당한 합의금을 선고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단이 더 많 이 나온 쪽이 유리한 건가요? 얼굴을 다친 제가 성형진단을 끊어서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순 없나요 그리고 합의금이 선고되 면 무조건 상대편에게 줘야 하는지 벌금도 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 대충 합의금은 어느 정도선일지요 상대방 치료비 약 180만원제 치료 비 약 100만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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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합의금'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각자의 폭행·상해에 대해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입니다. 다만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상해죄를 정한 제257조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 상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쌍방폭행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상신청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더 많이 나온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 진단 주수는 상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각자의 처벌과 배상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를 기준으로 따로 따져집니다. 얼굴 상처로 성형 치료가 필요하다면 실제 상태에 맞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 비용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질문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금액은 갚아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나오는 것이어서 벌금 등 형벌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벌금이나 배상액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져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상대방 치료비(약 180만원)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치료비(약 100만원)는 질문자가 입은 손해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이 형사와 민사를 모두 정리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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