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일은09년 3월 12일 새벽 3시경이고요 장소는 어떤 장어집안에서 시작되어 장어집 앞 노상에서 약 20분 가량 벌어졌습니다 아는 언니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만 경찰서에 진술을 한 상태이고 그쪽은 응급실 중환자실에 머리를 다쳐서 3일 입원했다가 4일째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하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링겔맞고 검사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저또한 귀가 찢어져 6-7바늘 꿰맸고 눈옆에 약 4센치가량 상처가 났으며 목이 졸려서 목근육이 부었고 목에 손톱상처가 난상태입니다 저는 사건당일 경찰서를 갔다가 바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오늘 오전에 2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양쪽다 진단서를 끊지는 않은 상황이며 저는 내일오전 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그쪽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전화연락을 어제 받았는데 3일째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한달을 더 입원하라고 했다는데 할까 말까를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 의도는 이쯤에서 너가 돈을 물어낼래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돈이 없는 저로서는 그렇게 큰돈이면 합의가 안될꺼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서로 벌금내는건 당연한거고 민사고발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을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방폭행인데요 그쪽에서는 서로의 치료비를 물어주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4살에 가진것 하나도 없고 집이 어려워 집에서 도움을 받을처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될것같아 차라리 벌금을 무는쪽을 택하려고합니다 헌데 그쪽에서 저를 상대로 민사고발을 할경우 제가 합의금[치료비]를 어쩔수 없이 다 물게되는지 그리고 지금상태로는 평생두통을 안고가야한다는 둥 그런소리를 하는데 그런것 까지 다 따져서 제가 돈을 다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히려 제가 성형진단을 받아서 되려 성형비를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