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면 치료비를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Q

사건발생일은09년 3월 12일 새벽 3시경이고요 장소는 어떤 장어집안에서 시작되어 장어집 앞 노상에서 약 20분 가량 벌어졌습니다 아는 언니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만 경찰서에 진술을 한 상태이고 그쪽은 응급실 중환자실에 머리를 다쳐서 3일 입원했다가 4일째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하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링겔맞고 검사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저또한 귀가 찢어져 6-7바늘 꿰맸고 눈옆에 약 4센치가량 상처가 났으며 목이 졸려서 목근육이 부었고 목에 손톱상처가 난상태입니다 저는 사건당일 경찰서를 갔다가 바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오늘 오전에 2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양쪽다 진단서를 끊지는 않은 상황이며 저는 내일오전 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그쪽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전화연락을 어제 받았는데 3일째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한달을 더 입원하라고 했다는데 할까 말까를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 의도는 이쯤에서 너가 돈을 물어낼래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돈이 없는 저로서는 그렇게 큰돈이면 합의가 안될꺼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서로 벌금내는건 당연한거고 민사고발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을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방폭행인데요 그쪽에서는 서로의 치료비를 물어주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4살에 가진것 하나도 없고 집이 어려워 집에서 도움을 받을처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될것같아 차라리 벌금을 무는쪽을 택하려고합니다 헌데 그쪽에서 저를 상대로 민사고발을 할경우 제가 합의금[치료비]를 어쩔수 없이 다 물게되는지 그리고 지금상태로는 평생두통을 안고가야한다는 둥 그런소리를 하는데 그런것 까지 다 따져서 제가 돈을 다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히려 제가 성형진단을 받아서 되려 성형비를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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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질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으로 정해지고,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이라면 법원이 양쪽의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정하므로 상대방의 손해를 모두 질문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도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첫째, 치료비를 다 물어야 하는지 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의 행위로 머리를 다쳐 입원했다면 그 치료비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6조를 준용하고,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싸움이 시작된 경위,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 각자의 상처 정도에 따라 질문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두통을 안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증거로 이번 일과의 관련성과 정도가 확인되어야 배상액에 반영됩니다. 주장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더 입원하라고 했다는 말도 실제 진료기록으로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더라도 금액은 실제 치료비와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확인한 뒤 협의하세요. 셋째, 질문자도 귀가 찢어지고 얼굴과 목에 상처가 났다면 같은 근거로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흉터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두면 상대방의 청구와 서로 정리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단서는 가능한 한 빨리 발급받고, 상처 사진, 진료비 영수증, 목격자 연락처,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보관하세요. 응급실 기록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상처의 정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사본을 확보해 두고,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합의할 때에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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