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고 저희어머님께서 아파트 부녀회장을하고 계십니다.
근데 동대표가 동대표 마음대로 부녀회를 해산하고 지금까지 부녀회에서 관리했던 돈을 전부다
동대표한테 넘기라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동대표가 권한이 있다는건 당연한말입니다
그치만 이렇게 부당하게 가져가는건 어긋난거 아닌가요?
저희어머님께서는 아파트 봉사운영 , 산악회 이런위주로 돈을 사용하셨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대표쪽이 영수증하나라도 틀릴수 형사고발을 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녀회는 아파트 봉사단체 동대표또한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 의견수렴
해서 모든걸 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동대표가 주민들 회의를 통해 부녀회를 청산하고 부녀회기금을 가져가야한다는 이유를
정확히 말해야하지 않나요?
다짜고짜 문서하나로 자금을 넘기지 않을시 법적책임을 물을꺼라고 하고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파트반상회를 해도 동대표 또한 그임원들은 절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희어머님 주장은 돈 줄테니 아파트 반상회를 열어서 주민들앞에서 주겠다라는 의견이고 이
쪽은 머가 걸리는게 있는지 절대 주민들앞에 나서질않고 일방적으로 문서로써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원하고 동대표가 주민들앞에 절대 나서질 않고 부녀회 해산.
기금 등등 자기들협의하에 처리하고있습니다.
마치 다른주민들이 보기에는 저희 어머님만 나쁜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반상회조차 열지 않고 자기들끼리 임원들끼리 전부다 해먹는거같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아주머니께서 들으셨다는데 동대표가 아파트주민들은 노인들밖에 없어서 반
상회 할필요도없다하고 지금 돈이 없기때문에 부녀회돈을 빨리 가져와야한다라는 식으로 임원
진끼리 말했다는걸 들었다고 합니다.
동대표는 아파트 관리비로 들어온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적도있다고 합니다(현재 물증을
잡을려고 하는중입니다)
그 단서를 잡고있고요 이경우 동대표가 임의로 부녀회기금을(약200만원) 가져갈수있나요?
현재 문서로 18일까지 돈을 넘기지 않을지 형사고발을 한다고합니다
A

부녀회 기금을 동대표가 넘겨받을 수 있는지는 그 돈이 어디서 생긴 돈인지와 아파트 관리규약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처럼 부녀회 자체의 돈이라면 그 처분은 부녀회 회원들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동대표가 일방적으로 넘기라고 요구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활용품 매각 수입처럼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생긴 수입이라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돈이어서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3조 제8항은 재활용품 매각 수입 같은 잡수입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부녀회가 회칙과 대표를 두고 회원 모임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회원들이 모은 돈의 처분은 회원 총회에서 정할 일입니다.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일 뿐 혼자서 부녀회 해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녀회 같은 단체의 운영이나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기금을 넘기라고 요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근거가 된 관리규약 조항을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18일처럼 기한을 정한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한까지 넘겨야 할 법적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발 이야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어머님이 기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고 부녀회 활동에 썼다면 사용 내역으로 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입주자 전체의 수입이라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출처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대표가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은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공개되는 관리비 등의 내역과 회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증거가 확보되면 횡령에 해당하는지 따져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출처별 입금 내역,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부녀회 회칙과 회의록을 정리해 두세요. 인계가 필요하다면 반상회나 입주자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내역과 함께 넘기고 인수증을 받아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 혼자 판단하기보다 부녀회 임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총회에서 처리 방법을 정해 두면 나중에 책임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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