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도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 소유의 토지 일부를 시에서 소유자동의 없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 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에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관습상 도로라 사용료지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지적도상에도 도로가 아닌 개인소유의 제방이었읍니다 . 1, 관습상 도로의 기준이 무엇인지 점유기간과도 관련이 있는지 ? 2, 사용료 청구가 불가능하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는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관습상 도로라는 것은 정확한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국가라고 할지라도 사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소유권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로처럼 일반인의 편익에 이바지하는 행정재산을 공공용물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국가재산이건 사유재산이건 공공용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공용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명시적 공용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공용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처럼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묵시적 공용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지정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공용용물에 대한 처분권도 있어야 합니다. 행정재산이면 상관없지만, 사유재산이라면 이를 매수 혹은 수용하거나 최소한 사법상, 공법상 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권원없이 공용지정을 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공용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의 취소소송과 별개로 소유권자는 행정청에게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적법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소유권자가 받았을 보상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님은 시를 상대로 사용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