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분쟁으로 사기꾼으로 몰린 어머니, 차압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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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민사재판을 앞두고 근심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 서 글을 올립니다. 이유는 3년 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이 재개발로 가격이 오르자 일부를 매각했답 니다. 그런데 상대가 중도금만 내고서는 돈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1년 넘게 끌기만 하자! 어머 니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답답한 마음에 법률 사무소에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했고,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으 며, 그 이후에도 상대는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이나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매 날이 와서 어머니가 이왕 경매로 된거 막내인 저에게 입찰해보라고 시집간 딸이라 문제 가 안될거라 들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입찰해서 제가 낙찰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인데요? 어머니가 받아야 할 부지값을 제외하고 차액을 상대에게 줘야 하는데 어머니가 무슨 돈이 많 다? 하시고는 그냥 가지고 계신것이 화근이 되었고, 딸인 제가 낙찰자가 된것이 의도성 있는 경매 였다면서 사기꾼으로 몰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법원 검사님이 우선은 상대와 만나서 조정함이 먼저라고 하셔서 만났지만, 막무가내로 본인 이 투자한 중도금까지의 전부를 안주면 끝까지 법으로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요 1차는 판사님께서 나이도 있고 범죄 의도가 미비 하다며 차액을 값으라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일전에 차압한 것을 풀지 않아 법률 사 무소에 물었더니 또 다시 사기꾼으로 민사재판을 신청하여서 어머니의 수심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정에 서지 않고 서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그쪽에서는 민사재판 끝나면 형사재판인가요? 대법원까지도 가겠다고 갈 때 까지 가보자고 으름짱을 놓고 있답니다.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중죄를 지었나요? 해결방도는 없이 법의 심판만 기달려야 하는지요? 차압을 풀 방도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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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돈을 누가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고, 형사재판은 상대방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열립니다. 1차 재판에서 차액을 돌려주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그 돈을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82조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금액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하며,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므로, 낙찰자가 딸이라는 사실보다 어머니가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며, 민사재판이 끝났다고 형사재판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서 같은 서류를 받게 되면, 그때 받은 서류와 매매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차압은 누가 누구의 재산에 걸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머니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판결에서 정한 차액을 갚거나 상대가 받지 않을 때 공탁한 뒤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풀 수도 있고, 상대가 본안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대방 재산에 걸어 둔 가압류라면, 판결로 정리된 뒤에도 그대로 두면 다툼의 빌미가 되므로 법원에 해제 절차를 문의하세요.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내고 싶다면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대와 합의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돌려줄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가압류 해제와 같은 문제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1차 판결문과 확정 여부, 가압류 결정문, 매매계약서, 중도금을 받은 내역, 경매 기록을 모아 두고, 법원 서류를 받으면 적힌 기한을 꼭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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