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민사재판을 앞두고 근심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 서 글을 올립니다. 이유는 3년 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이 재개발로 가격이 오르자 일부를 매각했답 니다. 그런데 상대가 중도금만 내고서는 돈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1년 넘게 끌기만 하자! 어머 니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답답한 마음에 법률 사무소에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했고,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으 며, 그 이후에도 상대는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이나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매 날이 와서 어머니가 이왕 경매로 된거 막내인 저에게 입찰해보라고 시집간 딸이라 문제 가 안될거라 들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입찰해서 제가 낙찰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인데요? 어머니가 받아야 할 부지값을 제외하고 차액을 상대에게 줘야 하는데 어머니가 무슨 돈이 많 다? 하시고는 그냥 가지고 계신것이 화근이 되었고, 딸인 제가 낙찰자가 된것이 의도성 있는 경매 였다면서 사기꾼으로 몰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법원 검사님이 우선은 상대와 만나서 조정함이 먼저라고 하셔서 만났지만, 막무가내로 본인 이 투자한 중도금까지의 전부를 안주면 끝까지 법으로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요 1차는 판사님께서 나이도 있고 범죄 의도가 미비 하다며 차액을 값으라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일전에 차압한 것을 풀지 않아 법률 사 무소에 물었더니 또 다시 사기꾼으로 민사재판을 신청하여서 어머니의 수심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정에 서지 않고 서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그쪽에서는 민사재판 끝나면 형사재판인가요? 대법원까지도 가겠다고 갈 때 까지 가보자고 으름짱을 놓고 있답니다.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중죄를 지었나요? 해결방도는 없이 법의 심판만 기달려야 하는지요? 차압을 풀 방도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