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한 아파트를 다른 상속인이 팔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친정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4형제와,새어머니,이복동생1명 모두6명이 법정비율로 부동산(아파트) 상속을 했습니다 반년쯤 뒤 근데 동산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 이복 여동생이 오래전 지방으로 아버님, 새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아버님 아파트를 전세 2 억에놓고 지방에 1억4000만짜리 전세를 이복 동생 명의로 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아버지께서 이복동생 꿔졌다고했습니다 * 그 후, 몇 년 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은행에 있는 아버지돈을 병원비로 거의 다 사용해서 아버지 명의의 회사채 5000만원을 자기 이름으로 (○○○) 바꾸고 병원비로 일부 사 용했다고 합니다 이사실을 돌아가신 무렵 알았습니다 1- 아버지께서 이복동생 꿔졌다는 6000만원을 나눌수있나요? 이복 동생은 부인합니다. 현 전세입자가 전세가격이 내렸으니 3000만원 내려서 다시 계약하겠다는데 이복동생보고 전세 금 3000만원 내놓으라고 했더니 우리6명이 주인이니까 6명이 나눠서 내줘야한답니다 2 - 이복동생이름으로 바꾼 회사채 5000만원에서 병원비로 쓰고 남은 2000만원에 대해 상속 세를 6명 다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상속 비율로 나눠야 한다니까 거부합니다 3 - 아파트를 팔자고해서 2번이나 계약하려했으나 쓸데없는 이유로 매번 팔지 못했습니다. 제가 맏 딸이라 주관을 하려해도 말을 안 듣는군요. 앞으로 내야할 상속세도있는데 3명의 동생들도 돈이없고 저는 형편이 어려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상속된 아파트에 제 이름이 등본에 실려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돼 자칫 퇴거명령이 나 올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속 된 아파트를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조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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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가 6명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나누기 어려운 아파트는 법원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복동생에게 간 6,000만원과 회사채 남은 돈은 아버지 재산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9조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6,000만원입니다. 아버지가 이복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아버지의 채권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물려받습니다. 이복동생도 상속인이므로 자기 몫을 뺀 나머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복동생이 부인하므로 아버지 아파트 전세금 2억이 어디로 갔는지, 지방 전세 계약 당시 송금 기록 등으로 빌려준 돈임을 보여야 합니다. 증여였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채 남은 2,000만원입니다. 아버지 명의 회사채를 이복동생 이름으로 바꾸고 병원비로 쓴 뒤 남은 돈이라면 상속분대로 나눌 아버지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6명이 함께 상속세를 냈다는 점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된 정황입니다. 계속 거부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셋째, 전세금 3,000만원 반환입니다.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래 전세금을 이복동생이 받아 썼다면 그 사정을 들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 급하다면 먼저 상속인들에게 매각 조건과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제안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임대주택 거주 요건은 해당 기관에 지분 소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세 문제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앞으로 낼 상속세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아파트를 팔면 그 대금에서 먼저 낼지 등을 상속인들이 합의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복동생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파트 매각과 6,000만원, 2,000만원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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