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와 대리점이 책임을 미룰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Q

말씀해주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 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So와 대리점 모두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라 저로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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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다른 민사소송처럼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기본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액과 송달료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고, 이기면 그 보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면 청구의 취지에는 어느 계약에 따른 얼마의 요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의 원인에는 그 채무가 없다고 보는 이유를 적게 됩니다.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후 변론기일에서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내게 됩니다. 요금을 청구하는 쪽이 SO인지 대리점인지에 따라 피고가 달라지므로, 청구서와 계약서로 누가 돈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고,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제26조 제1항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투는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만원일 때 인지액은 5천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법원 안내에 따라 미리 냅니다. 소송비용은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소송을 맡기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투는 금액이 작다면 변호사 보수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클 수 있으니, 직접 진행할지 맡길지를 비용과 함께 따져 보세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임 범위와 보수를 계약서로 분명히 정해 두세요. 상대방이 요금 독촉을 계속하고 있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청구서, 요금이 부당하다고 보는 근거 자료, SO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미룬 통화나 문자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소송 전에 채무가 없다는 뜻과 근거를 적어 양쪽에 서면으로 보내 두면 다툼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도중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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