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2008년 7월 29일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
회를 하였고 8월29일 구청으로 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70세대 중 187명 동의서 제출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창립총회가 정족수 미달이었는데 허위 서류로 인가를 받은 점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
고 조합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무조건 "법대로 하라"(소송을 하라) 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리모델링 진행에 더 이상 동참하고 싶지 않아 리모델링 조합 탈퇴를 요
청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내용증명 발송) 하지만 - 구청의 답변은 조합의 관련 규정
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11월 27일 회신) - 조합의 답변은 조합정관에 "조합은 탈퇴불가"
라는 항목을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3일 회신) 정족수 미달에 의한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을 고려하였으나 현재 몇
몇 문제 의식을 가진 조합원들로 천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감당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관련사례를 찾아봤더니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의 작년도 판례가 명확하게 있으며
리모델링 조합 동의서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조합원이 내용증명으로 탈퇴를 요청한 상태이며 모두 탈퇴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
설립 요건인 2/3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대로 하라" 조합은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미 판례가 명백히 나와 있는 건을 가지고 탈퇴를 원하는 주민들이 같은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간단하게 탈퇴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는것인지요?
이미 고등법원의 판례까지 리모델링 동의서는 언제든지 철회가 된다는 것을 또 다시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 할 것 같고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조치
가 있을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리모델링 창립총회 무효소송(기존 문의내용) 등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보다 간단한 것은 조합
을 탈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끝까지 탈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구청에 설립인가의 문제를 알리고 감독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조합 설립에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요구합니다. 제7항은 조합원의 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지만, 제8항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이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는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합니다. 법 제14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구청장 등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의 탈퇴 불가 조항은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한 제8항과 충돌할 수 있어, 그 조항만으로 탈퇴를 막을 수 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를 알렸다면 그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구청이 조합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한 것도 탈퇴의 방법을 규약에 맡긴 제8항의 구조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가 인정되면 제9항에 따라 그동안 부담한 비용의 환급도 규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니, 정관의 환급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족수 미달과 허위 서류 문제가 사실이라면 구청에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구청의 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은 제35조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조합원들이 함께 진행하면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의 값을 5천만 원(일부 단체 관계 소송 등은 1억 원)으로 정하므로, 5천만 원이면 인지액은 23만 원입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는 따로 듭니다.
내용증명 발송본, 조합과 구청의 회신, 창립총회 회의록과 동의서 현황, 조합 정관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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