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아빠 상속을 포기했는데 빚 갚으라는 우편물이 계속 오면?

Q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애는 중 2작은애는 초등 6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들 아빠가 사고로 저 세상간지는 6년쯤 됩니다. 애들 아빠 사망하고 3개월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보증보험과 신용정보에서 애들 아빠 부채를 갚으라고 애들 앞으로 우편물이 자꾸 날아옵니다.(저는 애들 아빠 살아 있을 때 이혼을 했음)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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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그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을 의무도 아이들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독촉 우편물이 온다는 사실만으로 갚을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상속포기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선택의 차이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1025조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갚아야 하는 부담도 남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아이들 아빠가 사망한 뒤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가 정한 기간과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 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다면 제1042조에 따라 그 효력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아이들은 사망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나 신용정보 회사가 갚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채무는 아이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닙니다.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법원 서류가 포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오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보내는데,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냥 두지 말고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포기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470조 제2항은 이 2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이런 서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받아 대응하게 됩니다. 받은 우편물이 회사가 보낸 안내문인지 법원이 보낸 서류인지부터 구별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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