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못받고 주간근무로 내려와서 2달째하다가 그만뒀거든요.... 현재 그만둔상태인데 어떻게 받아내죠? 직접가서 대면하기도 그렇고... 야간근무는 3개월했고요, 시급3800원에 13시간근무(19시~익일08시) 야간수당은 22시~06시인걸로 알고있는데... 근데 만약에 전화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죠?
그만둔 뒤라도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전화로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간근무로 옮긴 뒤 그만두었더라도 야간근무를 한 3개월분은 그대로 청구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합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3시간을 근무했다면 그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두 가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휴게시간이 얼마였는지와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대로 야간수당이 붙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던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지만, 휴게시간이라고 했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리를 지키며 대기해야 했다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밤사이 대기하며 보낸 시간이 많았다면 이 점도 함께 주장하세요.
또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일한 곳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울러 시급 3,800원이 일한 해의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그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도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으므로, 혼자 회사와 대면하지 않고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야간근무를 지시받은 문자를 모아 두세요.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진정서에는 일한 기간, 근무 시간대, 시급,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