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엄마는 저희아버지의 두번째 부인이에요 저희아버지가 전부인이랑 이혼하고 저희엄마랑 결혼한것인데요 우리엄마랑도 이혼했어요 여기서 질문은 제나이는 18세고 저의누나의 나이는 19세입니다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한지 꽤됐는데 누나하고 제가 아버지호적에 올려져있고 엄마는 빠져있습니다 .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을 안주려고 엄마를만나 우리랑같이 양자입양식으로 엄마쪽으로 입양을해서 재산을 안주려는속셈인데 나이가 18세 ,19세인데 양자 입양이돼나요 ? 그리고 입양이 된다고해도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요
일반 입양으로는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으므로, 입양이 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끝내는 것은 친양자 입양뿐인데,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될 수 있고 요건도 엄격하며 가정법원이 입양의 동기까지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입양이 되더라도 질문자와 누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에 관하여는 제908조의3 제1항이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이 경우에만 상속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제908조의2 제1항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가 동의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할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동기 등을 고려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누나가 만 19세라면 이미 성년이므로 친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만 18세라면 미성년자이지만, 13세 이상이므로 질문자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입양 동기가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데 있는지를 포함해 질문자의 복리를 따지게 됩니다.
일반 입양도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제8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은 법원이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의 동기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9조 제1항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도록 정합니다. 누나가 성년이라면 일반 입양만 가능하고, 제871조 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버지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누나의 상속인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입양은 질문자 모르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며, 어느 쪽 입양이든 질문자의 승낙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