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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생긴 사고로 회사와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더라도, 회사는 이미 일한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따로 따지는데, 업무 중 사고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판례상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이 원칙의 취지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 보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므로 먼저 질문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상황,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보관 장소에 키를 두었다는 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들었다는 점은 이런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를 내더라도 판례가 고려하는 이런 사정을 답변서에 적어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빼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위 2001다25184 판결에 따라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소송 절차를 보면, 회사가 소를 내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보내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기한을 꼭 지키세요.
밀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일정, 급여 약정, 보험처리 안내를 받은 내용, 제출한 사고경위서 사본을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