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브러커를 통행해 사기대출 받았습니다.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이 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은 브러커가 소개해 주 사람끼리 집주인. 세입자 ,보증인 세명이 짜고 세입자가 전세들어가는것 처럼 꾸며 삼천만원을 대출받어 나누어 가지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은행에서 직접대출을 받는사람이구요 보증인은 거기에 연대보증을 서주고 집주인은 자기집에 전세들어오는것처럼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주고 이런식을로 대출을 받어 브러커에 15% 의 수수료를 주고 세입자1250만원 보증인1250만원 집주인500만원씩 나누어 가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세입자 통장으로 매달이자를 입금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2주전에 경기지방경찰 청 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나. 하지만 저는 한건만 있는것이 아니고 세입자로 한건 보증인으로한건 각각1250만원씩 받았고 집주인으로 4건을더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 한것은 브러커들이 집을사줄태니 집주인 노릇을 하라고 하여 생각해본다고 했으 나 그당시 사채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집주인 을 하면은 한건만 하고끝나는것이 아니라 여 러건 할수있으니 집을살때 빌려준돈을 빼고 나머지 돈은 저가쓰라고 하더군요 브러커들이 집 을살때 비려준돈은2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수수료20%포함하여3300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집주인4건에서 한건당떨어지는1000만원총4건이니4000만원은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빛만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는 집주인 바지노릇하고 받은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을팔고 나면남은 전세보증금 빼고2000-3000만원이 저돈이 되는 것이니 그이익을 보려고 해준것이 아니냐는 질 문에 그렇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집을팔아도 실질적으로 남는돈은 집시세가5000-6000이기때문애 남는돈은1000만원 가량 입니다. 그나마 저가 집주인 노릇을 거만하려고 채권자들에게 집이있다고 알려주어 압류가 된상태입니 다. 빈껍대기 집이죠 그리고 300만원 받은조건으로 해주었다고 진술했구요 하지만 받은것이 아니 고 집이 압류되자 작업을 못하게되니 압류를 풀기위해서 브러커들이 돈을 주고 풀은것입니다 총6건의 사기대출을 받은거로 진술하였습니다. 세입자1번 보증인1번 집주인4번 금액은 집주인,세입자 합쳐서2500만원받은걸로 되었고 집주 인 4번은 받은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말한것 처럼 집주인 한건당1000만원씩 가져간것으로 된것 이고 집주인 바지노릇한대가로 집을팔고 나면 내집이 되는것처럼진술되었습다. 하지만 사기건에 대해서는 저가 취한이득만 잡는것이고 전체금액을 본다고하던대 저가실직적 으로 받은금액은 2500만원 전부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한건당3000만원이니 1억8000만원이 사기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에 조사할게 있으면 다시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집에있는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때다시부르면 구속될거라고 생각이 듬니다. 그래서 직장을 정리를 하려고 경찰에 전화해서 언제쯤 가면 되냐고 하니 저의대한 조사는 끝 났고 저랑연관된 세입자. 보증인 조사후 필요하면 다시부르고 아니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검찰에 송치되자 마자 바로 구속되는지요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답답합니다. 구속이 될것같으면 직장을 미리정리를 해야되는대 아직연락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직 변호사님도 선임을 하지않아서 혼자서 걱정만 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니가 받은 것에 대해서 빠리 갚으라고 하는대 저가세입자로 받은것이야 저명의로 대출을 받은것이니 다 는 갚지못하더라 일부라도 상환하려고 하는대 저가 집주인 으로 나누어 가진것은 세입자명으 로 대출이 나간것이니 브러커들이 저한테 얼마나 배당을 했는지도 모르고 세입자나 보증인 한 테물어보니 그사람들은 세명이 똑같이 나주어가지었다고 하던군요 그럼 저는 집주인 으로 받 은것이 없어도 저가 받은것처럼 된것은 저가 갚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갚을려고 해도 저가받은 돈만 갚을수 없을것 갔습니다. 저명의가 아니어서요 세입자 보증인 집주인 세명이 같이처리를 해야되는대 세명같이 만나는 것죠차 힘듬니다 주의 사람들은 벌금형정도 일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대 저생각에는 구속 을 면치 못할것같은 생각이 됩니다. 어터케 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