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1남3녀이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둘째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올해 86세 이시고 올해 7월까지 당신 통장관리
를 모두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혼자서 시골에서 사셨고 지금은 대전○○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친정어머니는 2006년에 작고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려고 하니 아들 며느리 눈치 보인다고 하시고 올해 2월에 아버지 생신
에 내려갔을 때 저희 집에 가시자고 하니 다음에 하시더니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어요.
물론 저 하고 전화통화는 자주 했고요.
오빠는 대전에 살고요.
61세고 퇴직해서 집에 있어요.
저희 엄마도 치매로 병원에서 3년 동안 계시다가 2006년 작고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
에서 농사만 평생 지으시고 올해까지 고구마.콩 심으실 정도로 근면.절약하시고 평생 고생만 하
셨어요.
저희 오빠 올케 때문에 괴씸해서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예전에 모시지도 않고 돈도 많이 가져갔어요.
아버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 준 것도 아깝다고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안 준다고 하셨
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오빠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오빠가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다 준 것이라고 알 것 없다고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셔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현금 8억 정도예요.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형제들 다 모이라고 했을 때 며느리 안 오고 오빠만 왔고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 우리 부모님 양말 한 켤레도 사드리지 않은 오빠 올케예요.
용돈도 막내딸 만드리고 에어콘, 세탁기 모두 사드렸고요.
죽은 언니가 외국 여행도 시켜드렸어요, 서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예금잔액 알려면 시간과 비용.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고요.
법에 힘을 빌어서라도 시골집.
밭 그런 것까지 모두 찾고 싶어요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돈에만 욕심 부리는 오
빠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네요.
지금은 간병인 두고 계시고요.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안타깝네요.
A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자녀라도 아버지 동의 없이 은행에서 예금 잔액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절차 안에서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오빠가 받았다는 돈이 정말 증여였는지도 이 과정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을 예외로 둡니다. 자녀가 조회하려면 아버지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받은 동의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5조의2는 이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도록 합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민법 제941조에 따라 후견인은 지체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제949조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제9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에 후견감독인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막내딸도 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예금뿐 아니라 시골집과 밭 같은 재산도 법원의 감독 아래 파악됩니다. 심판 청구 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재산 처분 금지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께서 다 주신 돈이라고 하지만,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통장을 맡긴 것과 돈을 준 것은 다른 일이므로, 아버지가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그때 판단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 돈을 아직 아버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후견 절차에서 확인할 문제입니다.
청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감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청구는 다른 형제의 동의 없이 막내딸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 중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고, 아버지가 예전에 하신 말씀을 아는 가족의 진술이나 기록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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