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가 정해지면서 도로가에있던 저희 아버지 정미소가 사업장 규모의 반정도인 25 평이상이 들어가게되서 폐업하게 될 예정인데 아직 보상금 확정은 안나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같은 정미소하시는 분중에 저희같은 경우이셨던 분이 처음 보상금이 천만원밖 에 안나와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부모님이 걱정이 되시는거 같아서요 그 영업장에 기계설비만해도 4천만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가격책정이 나오고 난뒤에 이의서류같은 걸 준비 해야하는지 책정이 난 후에는 보상액조정이 어려운건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제대로 보 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장의 절반이 들어가게되서 폐업하게되는경 우 보편적으로 통상 얼마정도의 보상액이 산정되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도로 확장 같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먼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정해집니다. 재결 금액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금액이 정해진 뒤라고 해서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제4항은 구체적인 산정·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제28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1항·제2항).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3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1항). 보상금을 늘려 달라는 소송이라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제85조 제2항).
질문처럼 아직 금액이 나오지 않은 단계라면, 협의 때 제시되는 보상액이 정미소의 영업이익과 기계설비 등 시설의 이전비용을 고려한 것인지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 절차로 넘어가고, 그 뒤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이어집니다.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재결 신청이 늦어지면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3항). 아버님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라면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맡을 감정평가법인등을 1인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절반이 편입되는 경우 폐업과 휴업 중 어느 기준으로 보상할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제77조 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의 기준과 감정평가에 따라 사업장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통상 얼마가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30일과 행정소송의 90일 또는 60일은 모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