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와 분양권, 이혼할 때 아내 몫을 지키려면?

Q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이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평생 노름으로 돈 한푼 안 벌어오시고 어머니가 다 벌어서 사신거거든요.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걸 보니 1억3천만원정도는 대출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억 2천만원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9천만원정도 중도금을 냈는데 이 아파트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현금 4천만원은 어머니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아버지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담보로 잡힌 아파트는 어머니가 벌어서 사신것이니 이 아파트도 어머니가 다 돈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벌어서 일구신 재산인데 이혼하는 지금 한푼도 못받을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아버지가 다 대출받아있어서 명의 이전을 해도 소용없고 위자료를 청구해도 아버지가 안주면 그만일것 같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해지는 안된다고 이혼후 다시 분양사무소에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만약 해지가 되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구천만원을 돌려받는다해도 아버지가 가로채서 안주면 어떡하냐고 어머니가 걱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로부터 확실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노름으로 일도 안하시고 바람도 피우셨는데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있구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너무 지치셔서 그냥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가 해지된다면 그 구천만원이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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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어머니가 벌어서 마련했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고, 외도는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양대금을 혼자 돌려받을 걱정이 있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를 신청해 미리 묶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절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재판을 담보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파트와 분양권이 아버지 명의여도 어머니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더라도 법원은 분양 아파트에 낸 중도금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참작해 분할을 정합니다. 분양 계약을 해지해 9천만원을 돌려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아버지가 받을 그 반환금을 가압류해 두면 아버지가 혼자 받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도는 제840조 제1호 사유가 되고, 노름으로 생활비를 대지 않은 사정은 제6호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해도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그만일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정해지면 아버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려우므로 소송 전후로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실제로 돈을 받는 열쇠입니다. 아버지가 소송 중에 아파트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머니 본인이 당사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증거, 어머니의 소득과 대출·중도금 납입 내역, 분양 계약서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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