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집에 도로가 생기게 되어 집이 철거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나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 (○○시청) 그래서 저희는 이주보상비 관련하여 전화문의를 했더니, 이사비용 40만원 지급대 상 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집으로 이사온것은 작년9월20일 입니다) 저희가 이리로 이사 올때는 이집 주인도 물론 저희도 이곳에 도로가 생긴다거나 하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라고 하면 이집에 들어와서 집수리하고 또 계약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시에서 하는 얘기는 [감 정의뢰 날짜는10월27일, 보상협상은 11월27일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법은 없는지, 그냥 이대로 나가는게 맞는지 속도 상하 고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시가 말한 감정의뢰일이나 보상협의 시작일이 아니라,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살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이사비는 이와 별도로 보상받습니다. 시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가 안내한 이사비 40만원은 주거이전비와 별개이므로, 이사비 안내만으로 주거이전비 요건까지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무허가건축물등의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계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사비는 같은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으로 따로 보상합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고, 재결이 없었다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지난해 9월 20일에 입주하셨으므로 3개월이 차는 날은 12월 20일 무렵입니다. 도로 사업에 관한 고시가 그날 이후에 있었다면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고, 그 전에 있었다면 세입자 주거이전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시가 말한 10월 27일과 11월 27일은 고시일과 다른 날짜이므로, 시에 이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일이 언제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업인정을 거친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므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라 거주 사실은 정해진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췄는데도 지급을 거절당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보증금 정산은 집주인과 따로 정리할 문제이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도 함께 챙겨 두세요. 보상 협의 때 서명하는 서류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서류에는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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