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골프강사, 레슨비 40% 미납이 공금횡령이라며 퇴직금을 안 준다면요?

Q

저는 1년 1개월 동안 스포츠 센터에서 골프를 가르치 던 강사입니다 얼마 전 해고 조치되었구요 해고의 사유는 저보다 나이 어린 본부장이 센터에서 본 인보다 나이 많은 저를 통솔하기에 부담스러워했고 몇몇 몰지각한 회원들과의 마찰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야 통상적인 부분으로 해고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넘게 출퇴근 시간 엄수해 가며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는 고단한 삶을 살다가 단칼 에 해고조치되는 현실에 분을 삵히기가 힘들더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나이 30대중반이 제 가 다시 스포츠센터로 돌아가기도 벅찬게 현실이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혹시나 4대보험 적용 을 받지는 못했지만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수있나 문의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저는 적용대상이 아니더군요 근데 상담해주시던분이 퇴직금은 받았냐고 물으시길래 전혀 못받았다고 했더니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신청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날 저녁 센터 관계자 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장은 미국시민권자로 모든 업무는 본부장에게 맡기고 중간중간 한국에 나와 업무보고 받는 간단한 업무만 보기에 이번 해고조치의 부당성과 퇴직금 지급의사를 묻는 이메일을 보낸것인 데 사장이 처음 읽고 그 이메일을 다시 본부장에게 보내 답신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넘는것은 맞지만 개인레슨으로 부수입을 올린만큼 정근로자로 보 기 힘들며(인센티브 계약직) 얼마 전부터 구두약속한 개인지도비의 40% 납입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은바 그 금액에 대해 공금횡령으로 소송을 걸수도 있으니 그냥 다른곳 일자리나 알아 보며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요 일단 센터측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계약직이라 근로자로 보 기 힘들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노동청에알아본바에 의하면 저는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명찰을 착용하며 본부장의 지시에 의해 회의 참석등 다른 강사들과 같은 조건에서 근 무한바 100%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소지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한 공금횡령부분인데요 제가 처음 센터에 입사한것은 2007년 11월중순입니 다 그때 월급은 150만원에 개인지도비는 100% 제가 다 가져가는 조건이였습니다 개인지도비란 센터측과는 상관없이 골프프로와 좀더 자세한 레슨을 원하는 회원의 1:1 레슨 을 말하는것입니다. 일종의 과외수업 같은것이죠 30분정도의 시간동안 한명의 회원만을 집중적으로 레슨했습니다 수입도 괜찮았었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며 잘 지내오다가 그러다 갑자기 사장지시로 개인 지도비의 40%를 센터에 납입하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게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받아들였 죠 하지만 그 어느 프로들도 100% 신고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수입이 평균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어차피 실내골프연습장이라는곳이 8월부터 12월까지 는 회원들이 개인지도를 크게 원하진 않거든요 보통 1월부터 4월까지가 피크타임입니다 날씨도 춥고 겨울동안 실력을 연마해 봄부터 직접 필드에 나가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싶어하 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의 개인사 (회사업무, 출장, 여행 등등)로 인해 한달이라고 정해진 개인지도 기간 이 연장되기 부지기수입니다 한명의 프로만 한달텀을 고집할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측과는 늘 말썽의 소지를 안고 살았던 셈이죠 지난달엔 4명을 등록했는데 이번달엔 왜 2명만 등록했냐는 식의 압력 그부분이 본부장과 저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만든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럴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것 처럼 진짜 공금횡령이 성립되는지요? 제가 일해선 번돈의 40%를 센터의 일방적 규정에 의해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돈이 공금 횡령에 속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매달 일정부분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받는것이 너무 억울합 니다 설령 공금횡령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과 연차수당엔 한참 모자릅니다 법이 저를 공금횡령이나 한 파렴치한으로 몰아버릴 경우,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고 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누락부분을 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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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과 지시를 받으며 1년 넘게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말하는 레슨비 40% 문제는 퇴직금과 별개이고, 그 돈이 처음부터 센터의 돈이었는지에 따라 횡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센터가 주장하는 금액을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산하더라도 따로 합의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인센티브 계약직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명찰 착용, 본부장 지시에 따른 회의 참석, 다른 강사와 같은 근무 조건, 매달 받은 150만원은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센터는 개인 레슨 수입이 따로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2조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레슨 수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레슨비 40% 납입을 센터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점도 센터가 근무 조건을 정해 왔다는 사정으로 함께 정리해 두세요. 횡령에 관해서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레슨비를 센터 명의로 받아 맡아 두던 돈인지, 질문자가 회원에게서 직접 받은 수입이고 그중 40%를 센터에 내기로 한 약속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냈는지, 센터 명의 영수증이 있었는지, 신고한 금액과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센터가 주장하는 누락분은 퇴직금을 모두 받은 뒤 금액과 근거를 따져 별도로 합의하는 방식이 다툼을 줄입니다. 합의한다면 금액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청구는 출근율과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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